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0-4소위23-국01호민원표시 : 2BA-2003-0035103, 군 무단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1. B2. C의결일 : 2020. 6. 22 .
의안번호 : 제2020-4소위23-국01호민원표시 : 2BA-2003-0035103, 군 무단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1. B2. C의결일 : 2020. 6. 22 .
피신청인2에게 강원도 철원군(이하 생략) 임야 240,836㎡ 중 피신청인1이 군사시설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측량한 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영해D씨 E문중 회장이며, 동 문중은 1978. 10. 20. 강원도 (이하 생략) 임야 240,836㎡(2번의 분필이 있어 현재는 240,836㎡)를 득 하였고 동 토지 중 약 9,900㎡(이하'민원 토지’라 한다)를 F사단(G부대)의 영점사격장, 초소, 기타 군사시설 등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으니 사용료를 지급하여 달라. 다만, 민원 토지는 종중 토지로 매수는 원하지 않고 사용료 지급을 원한다.
2. 피신청인 의견가. 피신청인1 (B)민원 토지를 00보병대대의 소초 주둔지 일원으로 사용하면서 영점사격장, 소초 등 군사시설 등이 약 9,900㎡(약3천평)정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해당 군부대는 부대개편이 계획되어 현재 2025년 이후의 사용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나 계속 주둔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H시설단과 협의하여 유상계약 등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나. 피신청인2 (C)민원 토지는 F사단 GOP 소초 부지로 일부 점유ㆍ사용하는 토지로 군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점유면적은 약 9,605㎡(F사단 검토결과)로 정확한 점유면적을 특정하기 위해 현황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훈령에 의거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부지의 경우 민원내용을 수용하여 사용료 지급을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이 민원 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1) 민원 토지의 소유자 D씨 E문중은 1978. 10. 20. 매매에 의한 공유자전원의 지분 전부를 이전 받았다.2) 민원 토지에는 F사단 소관으로 영점사격장, 소초 등의 군사시설이 약 9,900㎡(약 3,000평) 정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4. 판 단가. 관련 법령「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2조(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 ① 재산관리관은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간접부지의 경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직접부지 중에서 묘지나 종중 및 종교재단 토지 등 매입이 곤란하거나 토지소유자 반대로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한 경우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사용부대가 향후 안정적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③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토지사용료는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1개 또는 2개(토지소유자가 추천 요구 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하되, 일시급으로 지급할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간이자는 지상권 취득 계약일 전일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나. 판단내용민원 토지의 무단 군사시설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① 민원 토지에는 F사단 소관으로 영점사격장, 소초 등의 군사시설이 약 9,900㎡(약 3,000평) 정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1은 해당 군부대는 부대개편이 계획되어 현재 2025년 이후의 사용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나 계속 주둔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H시설단과 협의하여 유상계약 등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고 있고, 피신청인2는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훈령에 의거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부지의 경우 민원내용을 수용하여 사용료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는점, ③ 피신청인1, 피신청인2는 민원토지에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신청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④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2조 제2항에는“직접부지 중에서 묘지나 종중 및 종교재단 토지 등 매입이 곤란하거나 토지소유자 반대로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한 경우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원 토지는 영점사격장, 소초 등의 군사시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직접부지이고 종중소유 토지로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부지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2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피신청인1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원토지에 대해 실측을 한 후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5. 결 론그러므로 민원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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