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군 만기복무 후 상병전역 구제 요구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2-4소위09-국01호민원표시 : 2AA-2201-0060722 군 만기복무 후 상병전역 구제 요구신청인 : A (주소생략)피신청인 : 경찰청장의결일 : 2022. 3. 7.

주문

피신청인에게, 병장(수경) 결원이 없다는 이유로 상병(상경)으로 만기 전역한 전투경찰 복무자에 대해, 병장(수경)으로의 특별진급 등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신청인은

○

○도경 소속 '전투경찰’로 군 복무를 마쳤다. 당시 전투경찰은 계급별 결원에 따른 진급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신청인의 경우 병장(수경) 결원이 없기 때문에 '상병(상경)’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그런데 2021. 10. 14.부터 계급별 결원에 따른 진급제도로 인해 귀책사유 없이 상병으로 전역한 경우, 병장으로 특별진급을 시켜주는 내용의 국방부 소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진급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신청인도 특별진급을 신청하였으나, ①신청인은 현역병이 아닌 전투경찰 신분이었으며, ②대학시절 교련 이수에 따라 단축된 군 복무기간이 30개월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특별진급 불가(不可) 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납득할 수 없으니 구제해 달라.2. 피신청인 등의 주장가. 피신청인(경찰청)의 의견현행 특별진급법 제정 추진 시부터 전투경찰이 해당 법령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하였으나, 특별진급법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향후 동일한 목적의 입법(또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는 교련 이수에 따라 30개월 미만 복무하였기 때문에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관계기관(국방부)의 의견특별진급법의 제정취지와 적용대상, 관련 법령 등을 고려 시 신청인과 같이 교련 단축 등으로 인해 30개월 미만 복무한 사람을 특별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한되며, 전투경찰은 특별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 제한됨3. 사실관계가. 신청인은

●

●대학교 재학시절 교련을 이수한 사실이 있다.

나. 신청인은

□

□년도 (날짜생략) 현역병(육군)으로 입대하였으며, 전투경찰로 전환됨에 따라

○

○도경 소속 전투경찰로 복무하였다.

■

■ (날짜생략) 상경 계급으로 전역하였으며, 피신청인에 따르면 징계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다. 「병역법(1982.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당시 육군 의무복무기간은 2년이었다. 피신청인에 따르면, 전투경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육군 의무복무기간에 더하여 6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고 통상 2년 5~6개월 정도 복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당시에는 대학생이 교련(학생군사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이른바 '교련단축’ 제도가 실시되었다. 즉, 「교육법 시행령(1983.5.4. 대통령령 제1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9조 제4항은 대학의 일반교양과목 중 교련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군사교육실시령(1976.6.26. 대통령령 제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는 “교육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교련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으로 실시하며, 그 교련을 받으면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은 것으로”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같은 령 제4조 제1항은 “군사교육은 문교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전조에 규정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하고, 제9조 제3항은 교련(학생군사교육)을 이수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재영기간을 1~3월 단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 신청인의 경우 복무기간은 총

◇

◇일인데, 이는 교련 이수로 인한 군 복무기간 단축이 반영되어 조기전역 한 것이다.

바. 한편, 국방부 소관 특별진급법은 2021. 4. 13. 제정되어 2021. 10. 14. 시행되었다. 특별진급법의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상등병 만기전역자는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의미한다.

4. 판단가. 관계 법령 등

와 같다.

나. 판단 내용1) 먼저 신청인의 경우 현역병이 아닌 전투경찰로 복무하였는바, 전투경찰에 대한 특별진급 등 구제방안을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 중 어느 기관에서 소관하여야 할 것인지 우선 검토하여 본다. 생각건대 ① 전투경찰대는 당시 내무부 소관 「전투경찰대설치법(1981. 12. 31. 법률 제3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따라 국방부 소속이 아닌 경찰 소속으로 설치되었던 점, ②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1982. 12. 20. 대통령령 제1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르면 전투경찰의 진급권자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투경찰순경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인 점, ③ 당초 20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특별진급법 제정(안)에는 전투경찰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국방위 논의 당시 “법적인 신분과 복무 형태, 복무 기간 등이 각기 다른 사람들을 같은 법률로 규율하기보다는 해당 신분에 적합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별도의 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전투경찰에 대한 특별진급 등 구제방안은 경찰청장이 소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2) 소관 문제가 정리되었으므로, 결원에 따른 진급제도로 말미암아 수경이 아닌 상경으로 전역한 전투경찰 복무자를 특별진급 등으로 구제하여야 할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기관 내부의 인사정책과 기준 등을 설정ㆍ운영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부적 사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일정 기간 귀책사유 없이 근무(복무)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특정한 신분이나 계급으로 전환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거나, 이를 소속 기관에 요구할 권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본 사안의 경우에도 당시 경찰청장이 설정한 인사제도에 따라 계급별 결원에 따른 제도를 운영하고 이에 따라 결원이 부족하여 병장(수경)으로 진급시키지 아니한 것을 곧바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인 조직과는 달리 본 사안의 경우는 검토하건대 ① 「헌법」 제39조의 국민 개병주의(皆兵主義) 원칙에 입각하여 현역입영 대상자는 병무청장의 입영명령을 통해 입대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도 단지 수경(병장) 결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경(상병)으로 전역한 경우에는, 실체적 사실과는 달리 불명예 전역자로 오인ㆍ낙인되는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②국방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도 이를 인식하여 전역장병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자 특별진급법을 제정하려 하였던 점, ③ 만약 현역병과 같이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도 단지 복무기관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투경찰 복무자의 특별진급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전투경찰 복무자에 대하여 특별진급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3) 마지막으로 현행 국방부 특별진급법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만을 구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교련단축으로 군 복무가 30개월에 미달하는 인원은 제외된다.

향후 경찰청장도 이 기준을 준용할 경우 신청인과 같은 교련 이수 인원은 특별진급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본다. 생각건대, ① 당시「교육법 시행령」 제119조 제4항에 따르면 “국민윤리ㆍ한국사ㆍ교련ㆍ체육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는바 교련 이수 여부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이는 점, ② 당시 병장 진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결원에 따른 진급제도 때문이지 교련이수로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촉발된 문제는 아닌 점, ③ 실제로 신청인과 동일한 날 입대하고 동일한 날 전역하고도 병장(수경)으로 전역한 신청인의 친구 B 사례와 같이 교련 여부와 무관히 결원이 있었다면 진급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는 점, ④ 「병적증명서 발급규정」 [별표2]에 의하더라도 교련시간 복무단축을 '만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하면, 단지 교련 이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계급별 결원에 따른 진급제도의 구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그러므로 전투경찰로 만기전역한 경우 특별진급 등 구제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 지] 관계 법령 등1) 대한민국 헌법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2) 구(舊) 병역법 (1982. 12. 31. 법률 제3696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조 (현역병의 입영)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입영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순서에 의하여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은 자는 20세가 되는 해에, 20세이후에 징병검사를 받은 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을 명한다.제72조 (군사교육) ①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학중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전항의 군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하거나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 또는 편입할 수 있다.3) 구(舊) 병역법 시행령 (1982. 4. 23. 대통령령 제11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 (학생에 대한 군사교육)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의 실시 및 군사교육을 받은 자의 재영기간의 단축과 현역ㆍ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 또는 편입함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구(舊) 전투경찰대설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 (설치 및 임무) ①간첩(武裝共匪를 包含한다)의 침투거부ㆍ포착ㆍ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둔다.5) 구(舊)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1982. 12. 20. 대통령령 제11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진급ㆍ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2.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8호에 규정된 경찰기관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라 함은 내무부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해양경찰대 및 경찰대학을 말한다.②법 제11조제2항에서 “지휘관”이라 함은 전투경찰대장(전투경찰대지원대장을 포함한다)과 기타 전투경찰순경이 배치된 경찰기관의 장을 말한다.제4조 (임용권) ①전투경찰순경의 임용권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행사한다.제14조 (전투경찰순경의 진급) ①전투경찰순경의 진급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자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경은 수경중 전투경찰대의 분대장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하사관학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진급시킨다.②제1항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기타 결원보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의2 (진급후보자 서열명부 작성 및 진급발령) ①임용권자는 소속전투경찰순경중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달한 자와 다음달 1일까지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달할 자에 대하여 매월20일까지 경력점수 9할, 상훈점수 1할의 비율에 의하여 계급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진급후보자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경력 및 상훈점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제1항의 진급후보자서열명부작성에 있어서 총점이 동점인 자의 명부순위는 현계급진급일자순에 의하되, 현계급진급일자도 같은 경우에는 군번순에 의한다.④진급발령은 제1항의 진급후보자서열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계급별로 결원에 따라 서열순에 의하여 매월 1일자로 발령한다.6) 구(舊) 학생군사교육실시령(1981. 1. 29. 대통령령 제11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 (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이하 “군사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와 군사교육을 받은 자의 병역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군사교육과정의 구분) ①군사교육과정은 일반군사교육과정과 예비역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②제1항의 예비역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은 이를 예비역장교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예비역장교후보생과정”이라 한다)과 예비역하사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예비역하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제3조 (교육대상자) ①제2조의 군사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군사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대학ㆍ사범대학 및 경찰대학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재학하는 자(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경우에는 예과에 재학하는 자)와 전문대학 및 교육대학의 1학년에 재학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2호 단서에 의한 예비역장교후보생과정 또는 제3호에 의한 예비역하사관후보생과정의 군사교육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제4조 (군사교육의 주관) ①군사교육은 문교부장관(경찰대학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3조에 규정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제7조 (입영교육) 국방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제9조 (복무기간 단축등) ③이 영에 의한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현역병(병역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장교를 포함한다)으로 입영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재영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일반군사교육과정의 이수중 이를 거부한 자와 그 성적평가에 있어서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ㆍ사범대학 및 경찰대학의 제2학년까지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3월, 제1학년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일2.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제1학년의 일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일제12조 (군사교육과 교련과의 관계) 교육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교련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으로 실시하며, 그 교련을 받으면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7) 구(舊) 교육법 시행령(1983. 5. 4. 대통령령 제1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 (교과) 고등학교의 교과는 국민윤리ㆍ국어ㆍ국사ㆍ사회ㆍ수학ㆍ과학ㆍ체육ㆍ교련ㆍ음악ㆍ미술ㆍ한문ㆍ외국어 및 실업ㆍ가정에 관한 교과와 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한다.제119조 (대학의 교과) ①대학의 교과는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②“일반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 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④일반교양과목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여 과하되(특성화학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윤리ㆍ한국사ㆍ교련ㆍ체육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8)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2021.10.14.)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등병 만기전역자”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2.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3.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복무 기관장”이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제5조(특별진급권자)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 기관장이 행한다.9) 병적증명서 발급규정 [별표2] (2016.11.30. 개정, 병무청 훈령)6. 전역 사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