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0-4소위14-국02호민원표시 : 2BA-2002-0502873 군(軍)미사용 징발토지 수의매각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1. B2. C의결일 : 2020. 4. 20.
의안번호 : 제2020-4소위14-국02호민원표시 : 2BA-2002-0502873 군(軍)미사용 징발토지 수의매각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1. B2. C의결일 : 2020. 4. 20.
1. 피신청인1에게, 강원도 (이하 생략) 임야에 대해 부대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속 사용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검토결과 전부 또는 일부 면적의 계속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피신청인2에게 이를 통보하고 인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피신청인1이 주문1의 내용을 통보하면 강원도(이하 생략) 임야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적을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강원도 (이하 생략) 임야(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원 소유자였는데, 피신청인 1은 1978. 8. 28. '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가 필요하다.’며 이 민원 토지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군부대가 이 민원 토지에 예비군 훈련장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어 2015. 7. 7. '이 민원 토지를 수의매각 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2015. 8. 31. 피신청인1, 2는 이 민원 토지를 처분하기로 합의하였지만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2. 피신청인 의견가.
피신청인1이 민원 토지의 매각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합의사항 불이행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이 민원 토지 일대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작전성 검토 후 일괄(전체) 매각 또는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나. 피신청인2피신청인1이 이 민원 토지를 미활용토지로 등재 요청을 하지 아니하여 합의사항 이행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는 미활용군용지로 등재되어야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3. 사실관계가.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구역 모든가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 25㎞)’,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방부장관이 1978. 9. 발행한 대통령령 5912호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2015. 7. 7. 우리 위원회에 신청한 고충민원(2BA-1507-070659 징발토지 수의매각 요구 등)에 대한 피신청인1, 2의 의견과 처리 결과는 아래와 같다.1) 피신청인2는 2015. 7. 29.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는 증권수용 후 1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보위수용토지법’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환매권은 소멸되었으며, 군사목적 소멸에 따른 매각시 수의매각은 가능하나 이 민원 토지는 계속 사용 중이어서 매각이 불가하다.”라고 하였다2) 육군 제
□포병여단장은 2015. 8. 2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는 국유재산 대장 정리를 통하여 육군 제
□포병여단 △△대대에서 실제사용 부대인 피신청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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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 재산으로 사용부대가 변경되었다.”라는 의견과 국유재산 관리(토지)대장을 제출하였다.
3) 피신청인1은 2015. 8. 24. 우리 위원회에 “1995년부터 부대가 이 민원 토지 일대에 주둔하고 있고, 이 민원 토지는 급경사 등의 이유로 예비군훈련장으로 부적합하여 훈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면적에 한해 창고 및 주둔지 증가초소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창고(1동, 182㎡)와 주둔지 방호를 위한 증가초소를 제외한 지역은 분할매각에 제한사항 없다.”라고 하였다.4) 우리 위원회는 2015. 8. 31. 신청인, 피신청인1, 2 등과 현장을 확인하였고, 이때 피신청인1은 “부대주둔지 방호를 위해 작전에 소요되는 증가초소 등의 면적을 검토하여 토지 분할을 건의하겠다.”라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이 민원 토지 분할을 건의하면 측량 후 토지 분할 등을 조치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매각 등을 조치하겠다.”라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1, 2의 조치를 신뢰하고 동의한다.”라고 하였다.
마. 그러나 신청인은 2020. 2. 26. 우리 위원회에 “2015. 8. 31. 피신청인1, 2가 약속한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다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바. 피신청인1은 2020. 3. 9.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였다.1) 합의해결 이후 조치경과에 대해 “2015년 이후 관련자료 부재로 일자별 진행경과 및 상황, 조치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2020. 3. 2.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접수 후 피신청인2와 현장토의, 측량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라고 하였다.2) 이 민원 토지의 사용 및 군사시설 설치에 대해 “이 민원 토지 인근에 피신청인1 소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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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가 주둔하고 있지만, 2023년 하반기 부대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현재 이 민원 토지는 창고건물(2동)과 증가초소(4동)가 설치되어 있고, 증가초소의 경우 진지보수(연 1~2회), 점령훈련(연 4~5회) 등으로 사용 중이며, 창고건물(2동)은 이 민원 토지 경계선에 있어 정확한 확인을 위해 피신청인2에게 경계측량을 의뢰하였다.”라고 하였다.3) 이 사안 해결방안으로 “경계측량 이후 창고건물(2동)이 이 민원 토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일괄(전부)매각하고, 저촉된다면 창고건물(2동)과 증가초소(4동) 면적을 제외하고 토지를 분할매각하겠다. 다만 일괄(전부)매각할 경우 증가초소 진지는 매수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사. 피신청인2는 2020. 3. 13.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였다.1) 합의해결 이후 조치경과에 대해 “2015. 8. 31. 이후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0. 3. 3.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접수 후 피신청인1과 민원 현장에서 해결방안 등을 토의하였다.”라고 하였다.2) 이 사안 해결과 관련하여 “피신청인1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향후 계속 사용계획이 없다면, 진지 내 타이어 등 부속물을 제거한 후 미활용 토지로 등재할 것을 요청하면, 국유재산 처분계획에 반영하여 수의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4. 판 단가. 관련법령1) 「국유재산법」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제40조(용도폐지)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① 국가는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時價)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3)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제22조(징발ㆍ수용한 토지 등의 수의매각 통지 등)① 재산관리관은「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매각 또는 총괄청에 인계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상 토지임을 통지 또는 공고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용도폐지 후 징발 및 수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인계한다.
나. 판단 내용군(軍) 수용토지의 미사용에 따라 수의매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피신청인1 소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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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는 1995년 이 민원 토지를 관리전환 받아 잡옥건물부지 용도로 사용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민원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한 지번과의 경계선에 2동의 창고가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이 민원 토지를 국유재산 관리대장에 명시된 잡옥건물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증가초소(4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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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 밖에 설치되어 있고, 주 사용시기가 전시 및 유사시인 사실을 고려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군사작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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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의 분할매각을 주장하는 피신청인1, 2의 설득력은 부족해 보이는 점, ④「국유재산법」 제40조 등에서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등의 경우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신청인1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고 2015년에도 이러한 미사용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계속 용도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피신청인1, 2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일괄(전부)매각이나 분할매각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는 점, ⑥피신청인1, 2는 2015. 8. 31. 토지매각 등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뢰를 깨트려 국가행정 전체에 대한 신청인의 신뢰가 훼손되었으며, 이로 인한 재산권 제한 역시 지속되고 있는 점, ⑦국보위수용토지법에서는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를 수용당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1, 2는 부대이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민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계속 사용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매각여부를 조속히 결정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결론그러므로 군(軍) 수용토지의 미사용에 따른 수의매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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