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1-4소위08-국01호민원표시 : 2CA-2010-0458376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1. B2. C3. 국방부장관의결일 : 2021. 3. 8.

주문

1. 피신청인 1(B)에게, 신청인의 모(母) D가 소유한 강원 (이하 생략) 1,478㎡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C)에게, 주문 1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신청인의 모(母) D에게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가 매설된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3. 피신청인 3(국방부장관)에게, 피신청인 1(B)이 주문 1의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법원판결 이행을 위한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신청인의 모(母) D는 강원 (이하 생략) 1,47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지상에 위치한 E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군(軍)은 2000년경 이 민원 토지 지하에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무단으로 매설하였고, 신청인의 모(母) D는 2016년 이 민원 토지 중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가 매설된 부분의 원상회복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F지방법원은 2019. 10. 8. “이 민원 토지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철거하고, 무단점유한 면적을 인도하라.”라고 판결하였는데, 군(軍)이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군(軍)이 조속히 이 민원 토지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도록 도와 달라.2. 피신청인 등의 의견가.

피신청인 1(B) 의견이 민원 토지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 철거 공사는 공정이 복잡하여 단기간에 실시하기 어렵다. 또한, 고액의 철거 예산이 요구되므로, 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는 국방부, C 등 상급부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나. 피신청인 2(C) 의견C는 이 사안의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이행할 사항이 없으며, 이 민원 토지의 원상회복과 반환은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매설한 피신청인 1(B)이 조치해야 할 사안이다.

나. 피신청인 3(국방부장관) 의견피신청인 1(B)이 법원 판결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

3. 사실관계가. 이 민원과 관련한 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1) 이 민원 토지는 강원도

○

○시청 남쪽 6.5㎞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 1.9㎞으로 △△-

□

□ 간

○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이 민원 토지 지상에는 신청인이 운영하는 E가 위치해 있는데, E 지하로 군이 무단 매설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가 지나고 있다.2) 이 민원 토지 좌측으로는 국방부 소유의 강원 (이하 생략) 잡 190㎡ 및 같은 동 459 잡 98㎡(이하 '국방부 토지’라 한다)가 연접해 있다. 피신청인 1(B)은 이 민원 토지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국방부 토지 무상사용을 허가하였고, 신청인은 국방부 토지를 E 주변 부지로 활용하였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이 민원 발생 경과는 아래와 같다.1) 2000년경 : 피신청인 1(B), 이 민원 토지 지하에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 무단 매설2) 2001. 2. : 신청인, 이 민원 토지 지상에 E 설치 공사 중, 군(軍)이 무단 매설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발견하여, 피신청인 1(B)에게 철거 요구3) 2003. 6. : 피신청인 1(B), 이 민원 토지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국방부 토지 무상사용 허가4) 2015. 10. : 피신청인 2(C), 국방부 토지 공개매각(제3자 낙찰)5) 2015. 11. 9. : 신청인의 모(母), 국방부 토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2015. 11. 13. 인용)6) 2016. 7. 15. : 신청인의 모(母), 이 민원 토지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 제기7) 2019. 10. 8. : F지방법원 H지원, 신청인의 모(母) 승소 판결8) 2019. 11. 4. : 국방부, I고등법원에 항소9) 2020. 4. 22. : I고등법원, 국방부의 항소 기각 판결(2020. 5. 12. 판결 확정)10) 2020. 10. 16. : 신청인,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다.

이 사안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1) F지방법원 H지원이 2019. 10. 8. 이 민원 토지에 대해 판결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주문(1)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신청인의 모(母)]에게, 이 민원 토지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각 철거하고, 이 민원 토지를 인도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나) 이유원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원을 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국방부 토지를 원고의 아들(신청인)이 운영하는 E 부지로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대가로서 피고가 이 민원 토지 일부를 점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국방부 토지를 국유재산 공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원고의 국방부 토지에 대한 점유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가 이 민원 토지를 점유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동의 및 피고의 이 민원 토지 사용권한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2) I고등법원은 2020. 4. 22. F지방법원 H지원의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이후,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20. 5. 12. 이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신청인 1(B)이 2020. 12. 3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8647).1)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이 민원 토지에 군(軍)이 매설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 상부에 신청인이 운영하는 E의 가스탱크, 충전시설 등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어, 공사 공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철거하는 것은 제한된다.2) 이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하여, 2020. 9. 1.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 C 등 상급부대 및 관계기관에 소송패소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ㆍ건의하였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고액의 철거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는 상급부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마. 피신청인 2(C)는 2020. 12. 24. 우리 위원회에 “C는 이 사안의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이행할 사항이 없으며, 이 민원 토지의 원상회복과 반환은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매설한 피신청인 1(B)이 조치해야 할 사안이다. 신청인이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 철거를 가집행한다면, 국가배상제도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5222).바. 피신청인 3(국방부장관)은 2020. 2. 15. 우리 위원회에 “국방부는 2021. 2. 10. 피신청인 1(B), 피신청인 2(C)와 이 민원 토지를 방문하여 현장 여건을 확인하였다.

향후 법원 판결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하였다(*******-920).사. 신청인은 2020. 12. 9. 우리 위원회에 “법원에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 철거를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지만, 최소 10억 넘게 소요된다는 철거 비용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재판에서 승소한 후 군(軍)이 바로 법원 판결을 이행해주리라 믿고 철거 공사를 위해 E 영업도 중단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어머니를 모시기조차 어렵다.

또한, 군(軍)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무단 매설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철거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 판결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군(軍)에서 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데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철거비용을 빌리기도 곤란하다. 노후화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에서 악취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조속히 법원 판결을 이행해주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아.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19년 군(軍)이 무단점유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거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원의 군사시설 철거 및 토지 반환 판결을 10여 년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등 군(軍)이 법원판결 및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고충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어, 같은 해 10. 14. 피신청인 3(국방부장관)에게 “토지소유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한 토지는 최우선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개정하는 등 법원판결 미이행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의견표명한바 있다(제2019-4소위37-국01호, 2019. 10. 14. 의결).자.

피신청인 3(국방부장관)은 2019. 11. 15. 우리 위원회의 위와 같은 의견표명 결정에 대하여 “현행 국방부 「군(軍) 사용 사ㆍ공유지 정상화 지침」(2016. 4. 5.)은 군(軍)이 점유한 사유지의 정상화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소송판결로 인해 배상ㆍ보상 의무가 확정된 토지’를 1순위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하여, 향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하겠다.”라고 하였다(*****-5108).4. 판단가.

관련 법령「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4조(반환 및 교환)① 사용부대장은 부대이전ㆍ재배치 또는 작전성 검토결과, 사ㆍ공유지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반환하고,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반환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 판단 내용이 민원 토지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철거하고, 이 민원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은 “군(軍)이 점유한 사유지 중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직접부지는 매입하고,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반환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반환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F지방법원 H지원은 2019. 10. 8. “원고(신청인의 모[母])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피고(대한민국)의 점유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원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민원 토지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각 철거하고, 이 민원 토지를 인도하라.

원고는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으며, I고등법원은 2020. 4. 22. F지방법원 H지원의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0. 5. 12.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와 같이 F지방법원 H지원과 I고등법원이 이미 군(軍)이 민원 토지 지하에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무단 매설하여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철거하고 이 민원 토지를 인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한바, 이 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은 일견 불필요해 보인다.그러나 법원 판결 후 이 민원 토지에 매설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 철거가 착수조차 되지 않은 채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 1(B)은 2020. 12. 30. 우리 위원회에 “C 등 관계부서 및 상급부대에 소송패소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ㆍ건의하였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피신청인 2(C)는 2020. 12. 24. “C은 이 민원과 관련이 없으며, 피신청인 1(B)이 조치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 3(국방부장관) 역시 우리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요구한 후인 2021. 2. 10. 비로소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한 바, 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약 10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철거 및 보상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 간 기본적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구체적 집행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F지방법원 H지원이 2019. 10. 8. 이 민원 토지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 철거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은 2020. 12. 9. 우리 위원회에 “최소 10억도 넘게 소요된다는 철거 비용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으며, 재판에서 승소한 후 군(軍)이 바로 법원 판결을 이행해주리라 믿고 철거 공사를 위해 E 영업도 중단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어머니를 모시기조차 어렵다.”라고 한바, 신청인이 오수관로 및 폐수관로 철거를 자력으로 집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더욱이, 우리 위원회가 2019. 10. 14. 피신청인 3(국방부장관)에게 “토지소유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한 토지는 최우선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개정하는 등 법원판결 미이행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의견표명하였고, 피신청인 3(국방부장관)이 2019. 11. 15. 위 의견표명에 대하여 “현행 국방부 「군(軍) 사용 사ㆍ공유지 정상화 지침」은 군(軍)이 점유한 사유지의 정상화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소송판결로 인해 배상ㆍ보상 의무가 확정된 토지’를 1순위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하여, 향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軍)의 법원 판결 미이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법원이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음에도, 군(軍)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우리 위원회가 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피신청인들 간의 협조 및 조속한 집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신청인의 모(母) D에게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가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군(軍)이 무단 매설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 철거와 토지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