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국방부 토지 수의 매각 요청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0-4소위32-국01호민원표시 : 2BA-2004-0505471 국방부 토지 수의 매각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9. 7.

주문

1. 피신청인에게, 별지 기재 토지 중 국방부 장관 소유인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 군사작전수행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재검토한 후, 필요하지 않다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속히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주문 1 에 따라 조치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주문 1 의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매수를 포기하였을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주문 1 기재 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신청인은 별지 기재 토지 (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국방부 장관과 각각 1858분의 1639(이하'신청인 지분 토지’라 한다)와 1858분의 219(이하'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라 한다)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를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해 달라.2. 피신청인 의견육군 제C사단장(이하'사용부대’라 한다)은 작전지역의 일원으로서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를 장애물 설치용도로 취득하였으나 현재 미활용하고 있으며, 작전계획 및 차후 활용계획이 없는 미활용 재산으로서 매각에'동의’하고, 수의매수권자(피징발자 및 상속인)에게 수의 매수 신청 안내 후 수의 계약을 실시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 사실관계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1) 강원도 (이하 주소 생략)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

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아무런 기록이 없다.2) 강원도 (이하 주소 생략)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

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아무런 기록이 없다.3) 강원도 (이하 주소 생략)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

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아무런 기록이 없다.

나. 인터넷 구글어스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민원 토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1㎞, C군청에서 북쪽으로 약 10㎞, 한탄강에서 남동쪽으로 약 5km, 43번 도로에서 약 35m 북쪽에 위치하며, 이 민원 토지 부근에는 군사시설은 없고, 신청인이 경작하고 있다.

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20. 5. 22.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1) 이 민원의 발생원인, 경위 및 경과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는 전시 상황에 장애물 설치를 목적으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1978. 12. 22. 국방부에서 토지수용을 하였다.2)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에 대한 사용부대(육군 제C사단)의 의견군사 목적상 필요성(작전성) 검토 결과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에 대해 수용 당시에는 작전지역의 일원으로서 장애물 설치용도로 취득하였으나 작전계획 반영 및 차후 활용계획이 없는 미활용 재산으로서 매각에 '동의’한다.3) 종합 의견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는 국유재산 현황에서 미활용 토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용부대(육군 제C사단)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사용계획이 없으므로, 국유재산 처분계획에 반영하여 수의매수권자(피징발자 및 상속인)에게 수의매수 신청 안내 후 수의계약을 실시해야 한다.

신청인에게 수의 매각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다만, 신청인이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에 대해 매수를 원한다면, 수의매수권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판단가. 관련법령 등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보위수용토지법’이라 한다)제4조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① 국가는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時價)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③ 국방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2) 「국유재산법」제40조(용도폐지)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제43조(계약의 방법)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3)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처분의 방법)① ~ ② 생략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1. ~ 12. 생략13.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14. ~ 27. 생략나. 판단내용이 민원은 첫 번째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서 매각할 수 있는 지의 여부이고, 두 번째 피신청인이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를 매각한다면, 신청인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다.1) 첫 번째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서 매각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제2항은“국가는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時價)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를 사용하는 군부대에서 군사 목적상 필요성(작전성) 검토 결과 작전계획 반영 및 차후 활용계획이 없는 미활용 재산으로서 매각에'동의’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의 국유재산 현황에서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는'미활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④ 국방부는 2018. 1. 21. 우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과 관련하여 '사ㆍ공유지의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등을 포함하여 전 국토의 유휴 국방ㆍ군사 시설 정리ㆍ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가 군사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한 후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2) 두 번째 피신청인이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를 매각을 한다면, 신청인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제2항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時價)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의 수의매수권자로부터 2018. 4. 24.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점, ③ 수의매수권자가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에 따라 공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매수를 포기하였을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그러므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지분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의매각을 검토해 달라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