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0-4소위39-국01호민원표시 : 2BA-2004-0625829, 국방부 징발 수용 토지의 수의매각 요청신청인 : 1. A2. B3. C4. D5. E6. F피신청인 : 1. 육군 제G공병여단장2.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의결일 : 2020. 11. 2.
의안번호 : 제2020-4소위39-국01호민원표시 : 2BA-2004-0625829, 국방부 징발 수용 토지의 수의매각 요청신청인 : 1. A2. B3. C4. D5. E6. F피신청인 : 1. 육군 제G공병여단장2.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의결일 : 2020. 11. 2.
1. 피신청인 1에게, 징발토지인 경기도 (이하 생략) 잡 5,078㎡에 대해, 군사작전수행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재검토한 후, 필요하지 않다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환경 조사 및 시설물 철거 등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주문 1에 따라 조치하게 되면, 징발토지인 경기도 (이하 생략) 잡 5,078㎡에 대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징발 당시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징발 당시 면적에 대하여 수의계약 등으로 조속히 매각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들은 경기도 (이하 생략) 잡 5,07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토지를,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방부에 소유권 이전하였던,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상속자들이다. 당시 군 부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힘없는 국민으로서 한 마디 저항도 못한 채 땅을 강제로 빼앗기다시피 하였다. 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에 주둔하였던 공병부대가 1975년에 해체되었으며, 해당 토지를 포함한 주변은 1990년 ~ 2005년도를 거쳐 몇차례에 환매권에 의한 택지지역으로 연립 및 다가구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주변지역 포함 1,000여 세대 이상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2000년 이후부터는 군부대의 훈련 활동이 없으니, 징발되었던 재산인 이 민원 토지를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2. 피신청인 의견가.
피신청인 1(육군 제G공병여단장)이 민원 토지는 1974년부터 2019년까지 군 부대에서 공병 주특기 훈련장으로 활용되었으며, 현재는 폐쇄(사유 : 주변 민가단지 조성으로 민원소요 증가 및 훈련장 기능발휘 제한)된 훈련장이다.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하여 훈련장부지는 토양오염도검사 및 정화사업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피신청인 2에게 인계 추진중이다.
나. 피신청인 2(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이 민원 토지는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향후 사용계획이 없으므로, 피징발자 및 상속인에게 매각 가능하나, 미활용 등재(환경오염 조사 및 복원) 및 국유재산 처분계획 반영 등 행정조치 후 매각할 재산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3. 사실관계가.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들의 사유지였으나, 1973. 12. 7. ~ 1981. 5. 25. 국방부가 징발을 통해 증권매수 한 토지로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1) 경기도 (이하 생략)-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 : 1973. 12. 7.(징발 증권 발행 1971. 9. 1.)-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자 : A, B, C- 토지 이동 : 최초(3,603㎡)합병(8,718㎡, 지번 생략)분할(5,078㎡, 지번 생략)2) 경기도 (이하 생략)-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 : 1977. 6. 20.(징발 증권 발행 1971. 9. 1.)-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자 : H- 토지이동 : (지번 생략) 에 합병 말소(1985. 10. 16.)3) 경기도 (이하 생략)-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 : 1974. 8. 5.(징발 증권 발행 1971. 9. 1.)-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자 : I- 토지이동 : (지번 생략)에 합병 및 말소(1985. 10. 16.)4) 경기도 (이하 생략)-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 : 1975. 11. 12.(징발 증권 발행 : 1971. 9. 1.)-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자 : J- 토지이동 : (지번 생략)에 합병 및 말소(1985. 10. 16.)5) 경기도 (이하 생략)-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 : 1981. 5. 25.(징발 증권 발행 : 1971. 9. 1.)-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자 : K(증권 발행 L)- 토지이동 : (지번 생략)에 합병 및 말소(1985. 10. 16.)6) 경기도 (이하 생략)-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 : 1975. 2. 14.(징발 증권 발행 : 불상)-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자 : M- 토지이동 : (지번 생략)에 합병 및 말소(1985. 10. 16.)나.
경기도 (이하 생략)(8,718㎡)에서 1993. 5. 27. 분할된 같은리 (지번 생략) (3,435㎡)와 같은리 106-2(205㎡)는 각각 K, F에게 1993. 6. 19., 2005. 11. 22. 소유권 이전 되었다.
다.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들에게 이 민원 관련 사실여부 확인 및 자료를 요청한 결과,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의 의견을 확인하여 2020. 6. 8.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1) 이 민원토지와 관련된 국방부 소유 국유재산 현황 및 취득 경위
*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토지 인접 국방부 소유 국유재산 현황 요도
2) 최근 5년간 이 민원 토지의 군 사용현황가) 연도별 훈련장 사용 총괄현황
나) 훈련장 보수 실적 총괄현황
다) 훈련장 시설물 현황
3) 이 민원 토지는 1974년부터 2019년까지 피신청인 1의 예하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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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대대에서 공병주특기 훈련장으로 사용되던 재산으로, 주변 민가단지 조성으로 민원소요 증가로 교탄 사용 및 장비 기동훈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훈련장의 기능발휘하지 못하여, 육군본부의 승인을 받고, 2019. 8. 14.부 훈련장 폐쇄 결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토지를 '미활용 군용지(환경오염조사 및 복원)’등재하였다.4)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작전성 및 / 향후 부지활용 검토결과가) 이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 1이 활용하고 관리하는 훈련장 중 일부이다.나) 피신청인 1은 작전 및 교육훈련 목적으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해 활용계획 없다.다)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훈련장은 토양오염도검사 및 정화사업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차후 재산과 인계를 추진하고 있다.라) 신청인의 요구대로 (지번 생략) 단독 매각 시, 잔여 군용지와 인접 사유지 분리를 위한 울타리 시설 설치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4. 판단가.
관계법령 등1)「징발재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④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토양환경보전법」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인 경우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①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를 하여야 한다.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나. 판단내용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들의 소유였던 것을 국가(국방부)가 징발한 토지로, 피징발자 및 피징발자의 상속인인 신청인들이 반환요구를 해오고 있는바, ①「징발재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의2는 징발된 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피징발자(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토지 주변에 민가단지 조성으로 민원소요 증가로 교탄 사용 및 장비 기동훈련 등의 제한으로 훈련장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 ③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토지의 경우 더 이상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육군본부의 승인을 받고 군 표준훈련장으로 등록되어 활용 중이던 훈련장을 폐쇄하였던 점, ④ 현재 이 민원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처분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환경 조사 및 시설물 철거 등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이러한 사전 절차가 완료되면, 피신청인2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징발 당시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징발 당시 면적에 대하여 수의계약 등으로 조속히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나아가,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하여, 「징발재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훈련장에 대하여서도 피신청인 1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환경 조사 및 시설물 철거 등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이러한 사전 절차가 완료되면, 피신청인2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조속히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결 론그러므로 군에서 징발하여 수용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수의매각 요청해 달라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