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2020-4소위36-국02호민원표시 : 2AA-2008-0102639 국방부 징발 수용 토지의 수의매각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경기북부시설단장의결일 : 2020. 10. 12.
의안번호 : 2020-4소위36-국02호민원표시 : 2AA-2008-0102639 국방부 징발 수용 토지의 수의매각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경기북부시설단장의결일 : 2020. 10. 12.
피신청인에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기도 (이하 생략) 임야 1,190㎡를 망 C의 상속인들에게 수의매각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망 C의 상속인들의 대표로서 경기도 (이하 생략) 임야 1,19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1976. 12.경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소관청 국방부)가 증권 매수한 토지이고, 현재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상황이며 토지 대부분은 공동상속인들의 선조들을 위한 선산으로 활용되고 있어 차후에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전무 하니 원소유자(피징발자)의 상속인들에게 수의매각하여 달라.2. 피신청인 의견이 민원 토지는 소유자 미복구(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소유권 보존 등기한 재산으로 사정명의인(査定名義人)이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등기 명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에게 수의매각이 불가하다.
진정한 등기 명의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 등) 제출 시 사정인도 소유자로 인정하여 상속인에게 수의매각 가능하다.
3. 사실관계가. 제적등본에 따르면 망 C(날짜 생략 사망)의 장남 D, 망 E(날짜 생략 사망)의 장남 F, 망 G(날짜 생략 사망)의 자녀 A, H, I, J, K, L, M이다.
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임야조사부 등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다.
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임야조사부 등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다.1) 임야조사부- 지번 : (주소 생략)- 지목 : 임(林)- 면적 : 1단2무보- 등급 : 하(下)- 국유사유구분 : 사(私)- 소유자 : C2) 구(舊) 임야대장 : 대정6년(1917년) 10월 14일 작성- 지번 : (주소 생략)- 지목 : 임야- 지적 : 1단2무보- 연월일 : 대정6년(1917년) 10월 14일- 소유자 : C(주소 생략)3) 카드 임야대장(1976. 12. 30. 작성)- 지번 : 경기도 (주소 생략)- 면적 : 1단2무보(1,190㎡)- 소유권 : 소유자미복구- 1966. 12. 31. 지적복구- 1976. 12. 29. 소유권 보존 國(국방부)4) 폐쇄등기부등본- 1976년 12월 29일 양주군 (이하 생략)- 1997년 10월 16일 동두천시 (이하 생략) 임야 1,190㎡ 면적단위 환산- 1976년 12월 29일 소유권보존(소유자: 국, 관리청: 국방부)5) 등기부등본- 1976년 12월 29일 소유권보존(소유자: 국, 관리청: 국방부)6) 이 민원 토지 징발과정 및 사용현황- 근거법령 : 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6조(징발재산의 매수결정) 규정에 의거 증권보상(미등기 토지를 관할 법원에 공탁)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14조(소유권 이전) ④항에 따라 국방부로 보존등기하여 취득- 피신청인 징발관련 보관서류 : ①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촉탁서, ② 매매계약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발행대장
- 토지 사용현황 : 2004. 12. 31. 미활용 군용지 등재 후 사용하지 않음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를 환원받기 위해 4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회신을 받은 내용이 확인된다.
○ 1차 민원접수 및 회신내용- (민원내용) “경기도 (이하 생략) 임야 1,190㎡” 증권취득재산 상속자에게 환원 및 절차 안내요청- (회신내용) 민원재산은 미활용 군용지로 매각예정이나,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규정에 의거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매각을 검토할 재산으로 피징발자(원소유자)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사전에 알려 드릴 수 없음.
○ 2차 민원접수 및 회신내용- (민원내용) “경기도 (이하 생략) 임야 1,190㎡” 증권취득재산 상속자에게 우선매각 가능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 등기가 이루어져 우선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원인에 관한 자료 요청- (회신내용)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징발재산의 매수결정) 규정에 의거 증권보상(미등기 토지를 관할 법원에 공탁)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14조(소유권이전) ④에 따라 적법하게 국방부로 보존등기하여 취득한 토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을 검토할 재산이니 소유권을 가진 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자료 제공이 가능.
○ 3차 민원접수 및 회신내용- (민원내용) 징발재산의 상속인(사정명의인의 상속인)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관련 증거자료 제출(임야조사부 및 관련자 제적등본)- (회신내용) 소유자 미복구에 따른 정당하게 소유권 보존 등기한 재산이며, 사정명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등기명의인으로 볼 수 없어 상속인에게 수의매각 불가.
○ 4차 민원접수 및 회신내용- (민원내용) 소유자 미복구(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른 토지소유권 이전 및 관련자료 공개요청- (회신내용)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수 없는 것이며, 또한 선행한 행정처분인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한국은행이 그 결정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또는 피징발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행한 공탁도 적법하다(대법원 1998.4.10.선고, 98다703판결 등 참조) 한편 국방부 장관이 매수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피징발자 등의 주소ㆍ거소 기타 송달한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구 징발재산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면 되고 그 전에 반드시 매수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판단가. 관련 법령1)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징발재산법)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나. 판례1) 대법원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2) 대법원은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다.
판단 내용신청인이「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이 민원 토지를 상속인들에게 수의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최초 사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임야조사부 상 “지번:(이하 생략), 지목:임(林), 면적:1단2무보, 등급:하(下), 국유사유구분:사(私), 소유자:C”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② 임야조사부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구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C로 기재되어 있는데 카드식 임야대장에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구 임야대장에서 카드식 임야대장으로 소유권 이기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법원은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는 망 C에게 최초 사정되어 C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민원 토지는 2004. 12. 31. 미활용 군용지로 등재 후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징발재산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망 C의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신청인이 징발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이 민원 토지를 상속인들에게 수의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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