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체계 개선 등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19-1소위19-복01호민원표시 : 2AA-1901-000000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체계 개선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1 국민연금공단2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결일 : 2019. 6. 3.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인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기간(20개월)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1에게, 매년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에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관련 세부 내용과 사업장가입자(근로자)를 위한 구제 제도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피신청인 2에게, 법령상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외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게 체납 내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신청인은 최근 피신청인 1로부터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를 받고 2005년 6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총 20개월(이하 '이 민원 체납 기간’)분의 연금보험료가 체납(이하 '이 민원 체납’)된 것을 알게 되었고, 체납의 원인은 과거 신청인이 근무하던 사업장(00$$1, ㈜00$$2, 이하 각각 '이 민원 사업장 1’ 및 '이 민원 사업장 2’)의 사용자(이하 '이 민원 사용자’)가 신청인의 임금에서 기여금(각주:사업장가입자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각주: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 및 근로자의 기여금 합계액을,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1에게 「국민연금법」(이하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각주: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에 따라 이 민원 체납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의 연금보험료 체납이 누증되고 있음에도 통지하지 않았던 피신청인 1이 체납보험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신청인 2의 경우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은 국민연금법 제17조 제3항(각주:「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에 따른 통지를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연금보험료 체납이 누증되고 있음에도 체납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체납 발생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2. 피신청인의 의견가.

피신청인 1(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기여방식의 공적연금으로서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금액이 산정되는데 사업장가입자(근로자)로부터 기여금이 원천공제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본인의 부담금을 합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사업장가입자(근로자)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의 체납 사실을 국민연금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있어 추가로 통지하기는 어렵다.

나. 피신청인 2(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 징수 업무는 법령에 따라 2011년부터 피신청인 2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민원 사업장 1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2005년 6월에, 이 민원 사업장 2의 연금보험료 체납은 2006년 7월에 각각 신청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민원 체납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이 민원 사업장 1 및 2에 수차례 납부독려와 압류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2. 12. 14. 이 민원 사업장 1 및 2에 대한 이 민원 체납 연금보험료는 징수가능성이 없어 '해산간주’로 관리 종결하였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체납 사실 통지 외 추가적인 체납 사실 통지는 어렵다.

3. 사실관계가. 신청인은 2005. 4. 1.부터 2005. 7. 1.까지 이 민원 사업장 1에서 사업장가입자(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였고, 2005. 7. 2.부터 2008. 3. 3.까지 이 민원 사업장 2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 1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2005년 6월분 연금보험료가 체납되었고, 이 민원 사업장 2에서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4개월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5개월분 연금보험료가 체납되어 이 민원 체납 기간은 총 20개월이고 체납액은 총 2,958,290원(본인기여금 1,479,145원)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국세청의 신청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와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액은 2005년 730,350원, 2006년 882,900원, 2007년 896,400원, 2008년 1,025,280원으로 확인되며,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과 금액과 비교하면 이 민원 사용자는 신청인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사업장 1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2005. 6. 30. 신청인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등기번호 1091×××4236)되고, 이 민원 사업장 2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2006. 7. 31. 통지한 것으로 확인(등기번호 1091×××63)되며, 국민연금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후 체납이 계속 누증되고 있어 신청인을 '체납사실통지서 발송 후에도 체납이 누증되는 사업장에 계속 가입중인 자(각주:'체납사실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지침시달’(징수 52104-491호,1999.5.13.) : 체납사실 미대상 - 체납사실을 통지한 이후 체납이 누증되는 사업장에 계속 가입중인 자 (통지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통지의 효력이 계속적으로 미치므로 통지 이후에 새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함.

통지 이후 체납이 불연속적으로 누증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불필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누증되고 있는 체납에 대하여 추가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이 민원 체납 기간을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 1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 1과 2의 주소는 부산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8호로 같고, 이 민원 사용자 역시 이0호로 동일인으로 확인되며, 이 민원 사업장 1 및 2의 국민연금 체납에 대하여 2005년 7월 이후 수차례 독촉하고 예금, 납품대금, 토지, 어선, 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에 대한 징수를 진행했으나, 일부 체납금은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나머지 이 민원 체납 금액은 무효, 실익 무, 물건소멸 등으로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 2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 2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총 41,020,880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2. 12. 14.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산간주’로 관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한편, 피신청인 1에 따르면, 사용자는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는 “근로자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신청인 2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체납월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현 시점에서 기여금 개별납부도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아. 피신청인 2는, 내부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사업장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면 국민연금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1회 통지하고, 최초 체납월 이후 체납월이 더 발생하더라도 이를 “계속체납”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며, 기 발생된 체납이 완납된 이후 다시 체납이 발생되거나 사업장이 변경된 후 새롭게 발생된 체납에 대해서는 “신규체납”으로 분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1 및 2에게, 국민연금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최초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근로자)가 초기에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경우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내하며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 등을 안내하는 등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 바,1) 피신청인 1은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1회 발송되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에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내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출(ㅇㅇ관리부-1293, 2019.5.13.)하였고,2) 피신청인 2는 사업장가입자(근로자)가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을 초기에 인지하여 납부 독려, 이직, 기여금 개별납부 등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외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일반우편을 통해 안내하거나, 확보하고 있는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이동전화번호로 장문메시지(LMS)를 일정기간 전송하는 제도의 도입 등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ㅇㅇ관리부-2207, 2019.5.13.)하였다.

4. 판단가. 관계 법령1) 「국민연금법」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2)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4조(기여금의 개별 납부) ① 근로자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1조(체납 사실의 통지)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2. 체납 월과 체납액3. 기여금의 개별 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나. 판단 내용1) 이 민원 사용자가 신청인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 공제했음에도 피신청인 1에게 납부하지 않고 체납했으므로 이 민원 체납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① 이 민원 사용자는 2005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이 민원 체납이 발생한 기간 동안 신청인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피신청인 1은 2006년 7월 이후 신청인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어 누증되고 있음에도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점, ③ 피신청인 1이 연금보험료 체납이 누증될 당시 신청인에게 체납에 대해 통지했다면 신청인은 이 민원 사용자에게 체납에 대한 해소 요구, 기여금 개별납부 등 연금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체납 발생 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현 시점에서 신청인은 법령에서 보장한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도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1은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인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이 민원 체납 기간(20개월)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2) 체납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신청인의 경우처럼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체납 사실 통지 외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해 추가로 더 안내하는 제도 마련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① 피신청인 2는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법령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있지만, 최초 체납에 대해 1회 통지 후 체납이 누증되는 계속 체납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있지 않아 체납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가입기간에 손해를 봤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 ② 사업장가입자(근로자)가 체납 발생 초기에 체납 사실을 인지하면 법령에 따른 기여금 개별 납부, 사용자와 협의, 이직 등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체납에 대해 안내하는 제도는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 1 및 2는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체납 발생 초기에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게 체납에 대하여 추가 안내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 1은 매년 1회 통지되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에 체납 내역과 체납 사업장 정보 및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 등에 대해 추가 안내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 2는 사업장가입자(근로자)가 체납 초기에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손해가 발생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법령에 따른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외 최초 체납월 기준으로 3개월 단위 등으로 체납에 대해 우편통지나 장문메시지(LMS)로 안내하는 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 및 2는 체납 발생 초기에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령에 따른 체납 사실 통지 외 체납에 대해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상의 체납 사실 통지 외 체납에 대해 안내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 및 2에게 각각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