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0-1소위12-복01호민원표시 : 2AA-2002-0000000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액경정 요구신청인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결일 : 2020. 4. 6.
의안번호 : 제2020-1소위12-복01호민원표시 : 2AA-2002-0000000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액경정 요구신청인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결일 : 2020. 4. 6.
1.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2. 피신청인에게, 지역보험료 조정경감 업무처리지침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경감 제도에 대한 안내방법을 규정하는 등 동 제도에 대한 안내ㆍ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2017. 10월 건물을 매각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일부 조정 받았으나, 조정 금액이 적어 피신청인에게 구두상으로 이의를 제기하니 2017년 소득은 2016년과 차이가 크지 않아 보험료 조정이 어렵고 2018년 소득은 2019.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2019. 10월 고객센터 전화상담 중 2018년 소득에 대해서는 2019. 7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2019. 6월분 보험료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피신청인에게 2019. 6월분~10월분 지역보험료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조정받기 위해서는 2019. 7월 중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어 지역보험료 조정이 불가하다고 한다.
신청인은 2017년부터 2019. 10월까지 피신청인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보험료 조정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역보험료 조정 제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도 해 주지 않은바, 신청인에게 부과한 2019. 6월분~10월분 보험료(이하 '이 민원 보험료’라 한다)에 대해 감액경정을 해 달라.2. 피신청인(
○
○지사)의 의견가. 신청인의 주장을 근거로 이 민원 관련 업무처리 내용을 살펴보니 신청인은 2017. 11. 3.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2017. 10. 16. 부동산을 매각했으니 보험료를 조정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2017. 11월 보험료부터 감액조정 처리한 후 유선으로 조정 결과를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신청인은 이때 2018년 소득과 관련한 피신청인의 안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8년 소득 부분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설령 소득에 대한 안내가 있었더라도 매년 6월 이후에는 차기연도 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감액조정 안내 및 처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대로 착오 안내(줄어드는 2018년 소득에 대해 2019. 11월 반영 때까지 기다리라는 내용)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사료된다.
나. 또한 신청인은 2019. 10월 고객센터와의 전화 통화에서 2018년 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은 2019. 7월 신청(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등)에 의해 2019. 6월 보험료부터 감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2019. 12. 5.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소득 변동에 대한 보험료 조정을 상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보험료 조정 요구를 하였지만 그때마다 아무런 안내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고객센터 상담이력은 2건(2017. 11. 3., 2019. 12. 5.) 외에는 없다.
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및 부과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발생되는 소득을 즉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자격관리 및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전년도 종합소득을 당년 5월 말까지 신고 받아 이를 확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 특성상 피신청인이 그 소득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기는 소득 귀속연도의 다음해 11월경이 되어야 가능함에 따라 전년도 귀속소득은 해당연도 11월 이후에 이르러 보험료 산정 또는 자격관리에 반영되고 있다.즉, 2018년에 발생되는 종합소득은 당해 연도에는 보험료 산정 또는 자격관리에 반영되지 못하다가 그 소득이 확정되어 확인되는 시점인 2019. 11월부터 다음 연도 소득을 반영하기 전월인 2020. 10월까지 반영된다는 의미로서,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또는 자격관리 시점 사이에는 부득이하게 일정한 시차(1~2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시차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를 형평성에 벗어난 것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12. 11. 9. 선고 2012구합21673 판결 참조).라.
다만 피신청인은 실무적으로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현실소득에 근접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차기 연계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신고기한(5월 말)이 경과한 후 소득금액이 감소하였음을 주장하며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하여 주고 있는데, 소득금액 증명원을 7월 중에 제출할 경우 6월부터, 그 이후 제출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 사항이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또한 각 법령은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인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이유 혹은 신청인의 주장(합리적인 근거 없는 직원의 착오안내)만으로 제때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신청인의 보험료를 2019. 6월부터 소급 조정해 줄 수는 없다.
3. 사실관계가. 피신청인은 보험료 산정ㆍ부과를 위한 소득ㆍ재산 자료를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데, 매년 6월에 지자체로부터 전년도 재산세 자료를 제공받고, 매년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해당연도 11월분 보험료 산정부터 반영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가입자가 차기 연계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신고기한(매년 5월 말)이 경과한 후 소득금액이 감소하였음을 주장하며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하여 주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경감 제도(이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7월 중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부터 조정하고 있으며, 8월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하고 있다.
다. 신청인이 2019.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보험료 감액을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제도소개 → 건강보험 안내 → 보험료 → 보험료 조정), 보험료 고지서 후면을 통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4. 판단가. 관련 법령 등1)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보험료) ① ~ ④ (생 략)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 ② (생 략)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 ③ (생 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반영 시기 등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3)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제45조(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 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귀속연도가 전년도의 것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의 월의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소득 자료: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2. 제1호의 소득을 제외한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② 영 제42조제1항제2호의 재산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의 월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 자료(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2. 영 제42조제3항제2호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자료(국토교통부장관이 매월 제공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공단이 조사 또는 확인한 자료를 말한다): 매월3. 영 제42조제3항제3호의 자동차 자료(국토교통부장관이 매월 제공하는 자동차 관련 자료를 말한다): 매월③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 부과자료 반영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취득세 자료,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 경정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영된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전 자료가 반영된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를 변동된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4) 지역보험료 조정경감 업무처리지침(국민건강보험공단)1. 부과된 소득금액보다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가. 새로 확인된 소득금액으로 조정처리
※ 소득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는 '0’원으로 조정처리나. 조정시기- 현 연계 귀속소득분 : 일괄 연계월부터- 차기연계 예정 귀속소득분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이의신청기간과 상관없음)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차기 연계소득이 감소했음을 주장하는 경우(일반ㆍ성실신고 대상자)- 증빙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소득자료 확인서류ㆍ7월 중 서류 제출 : 6월부터 조정
※ 7월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달 최초 근무일을 말일로 봄ㆍ8월 이후 서류 제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조정사유코드 : 119(차기 소득금액 증명)
□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 기한이 5월말까지(성실신고 사업장은 6월말까지)로 '소득금액증명’ 서류 발행지연에 따른 민원 불만 및 기존 업무시 '접수증’을 제출받아 접수한 후 7월말까지 '소득금액증명’을 추가로 징구하여 조정처리하는 업무불편 해소
□ 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를 불문하고 공통 적용√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발급시점인 7월을 조정 신청 기준월로 정하고 대부분 소득 신고기간이 5월까지로 최초 조정월을 6월로 설정나. 판단 내용신청인은 2017년부터 2019. 10월까지 피신청인에게 수시로 보험료 조정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역보험료 조정 제도에 대해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해 감액경정처분을 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1)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5항에 따라 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과 관련하여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피신청인의 「지역보험료 조정경감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민원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차기 연계소득이 감소했음을 주장하며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조정(경감)하며, 증빙서류를 7월 중 제출 시 6월부터 조정하고 8월 이후 제출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② 신청인이 2019.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보험료 감액을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미약하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보험료 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해 감액경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2) 다만, 신청인과 같이 대다수의 가입자는 지역보험료 조정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설령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향후에도 이 민원에서와 같이 지역보험료 조정 신청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보험료 조정 제도를 인지하여 보험료를 감액 받는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바,지역보험료 조정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ㆍ홍보가 필요하므로 피신청인은 지역보험료 조정경감 업무처리지침에 지역보험료 조정 제도에 대한 안내방법을 규정하는 등 동 제도에 대한 안내ㆍ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그러므로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한 감액경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하고, 가입자가 지역보험료 조정 제도를 알지 못하여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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