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4-1소위17-복01호민원표시 : 2BA-2312-0882567 국민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결일 : 2024. 6. 10.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7-복01호민원표시 : 2BA-2312-0882567 국민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결일 : 2024. 6. 10.
1. 피신청인에게 0000. 00. 00. 신청인에 대하여 한 국민건강보험료 00,000,000원(연체금 포함)의 결손처분 사유를 소멸시효 완성으로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막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체납처분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1. 신청원인가. 신청인은 B시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피신청인이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0월까지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체납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 없이 독촉만 반복한 채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경과하였다. 신청인은 관련 대법원 판례, 법제처 해석 등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부당하니 조사하여 시정해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같은 법 제91조 제2항을 보면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되어 있을 뿐, 독촉 횟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독촉의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1회에 한하고 재독촉은 최고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등) 이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구합21881 판결 등)에서는 체납된 국민건강보험료 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거듭된 독촉으로 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재독촉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해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보건복지부는 일관되게 국민건강보험료의 재독촉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재독촉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력을 불인정할 경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손실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국민적 부담이 가중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없다.
3. 사실관계가. 신청인의 C 폐업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D’로, 개업일은 '0000. 00. 00.’로, 폐업일은 '0000. 00. 00.’로 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E 폐업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F’로, 개업일은 '0000. 00. 00.’로, 폐업일은 '0000. 00. 00.’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0월까지 신청인에게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 00,000,000원(연체금 포함)(이하 '이 민원 보험료’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보험료 고지서 발행 이력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하여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0월까지 000차례에 걸쳐 독촉, 재독촉 및 압류예정통보를 하였으나, 압류 절차는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의 폐업 등으로 이 민원 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민원 보험료를 결손처분하였다.바.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 우리 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0건(2024. 5. 현재)이 접수되어 있다.아.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금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하여 중단하며, 시효 중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4. 판단가. 관계법령 등
와 같다.
나. 판단내용1)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 사유 변경 관련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하여 압류 등의 절차 없이 재독촉만 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재독촉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을 하고 있고, 하급심 판례에서도 거듭된 독촉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국민건강보험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국민들의 금전 납부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관계 법령의 해석기관인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2011. 3. 24. 회신, 안건번호 11-0060), ③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이란 납부통지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독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독촉의 소멸 시효 중단 효과는 최초의 독촉에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2009 판결 등), ④ 우리 위원회 의결례에서도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최초 독촉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만 있고 이후 재독촉이 있더라도 이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고 의결해 오고 있는 점(국민권익위 2018. 7. 23. 결정 2BA-1804-149960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독촉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민원 보험료의 결손처분 사유를 소멸시효 완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 제도개선 사항 관련현재 우리 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유사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하여 체납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단순 재독촉이 아니라 분할 납부 신청, 납부이행 각서 제출 등 채무 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개로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예금 압류 등의 체납 처분 절차 보다 시의성 있는 결손처분피신청인은 현재 결손처분 후에는 압류, 재독촉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3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으로 체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막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체납처분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체납 처분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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