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0-1소위1-복01호민원표시 : 2AA-1910-00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이의신청인 : OOO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결일 : 2020. 1. 6.
의안번호 : 제2020-1소위1-복01호민원표시 : 2AA-1910-00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이의신청인 : OOO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결일 : 2020. 1. 6.
1.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한다.
2. 피신청인에게, 「급여관리 업무처리지침」 상에 구상금 청구 제도의 안내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공동폭행사건 가해자의 부(父)로서 공동폭행사건의 피해자와 병원 진료비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병원 진료비 중 피신청인(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 대해 신청인에게 구상금(이하 '이 민원 구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피신청인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2. 피신청인의 의견가. 신청인의 자(子)는 타인을 상해하여 부상을 입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 등의 규정에 의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음으로써 제3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신청인에게 이전되므로, 제3자(가해자)는 합의를 이유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어 피신청인의 구상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제3자(가해자)가 피신청인의 구상권 취득 여부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다. 제3자(가해자)가 보험급여 상당액을 이미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였다면 제3자(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3. 사실관계가. 2019. 2. 3. 04:05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역 인근에서 공동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의 자(子)는 동 폭행사건의 가해자이다.
나. 피해자는 2019. 2. 3., 2019. 2. 7., 2019. 2. 14.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병원에서 진료를 하였다. 동 진료에 대한 병원비 중 피신청인의 부담금은 각각 258,770원, 909,530원, 14,520원이다.
다. 신청인 측은 2019. 4. 9.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금 8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2019. 4. 12.까지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주요 합의사항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9. 4. 12. 합의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9. 8. 5. 이 민원 구상금과 관련한 “기타징수금(구상금) 환수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신청인의 자(子)에게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는 2019. 8. 5. 신청인의 자에게 배달되었다.
마. 신청인은 2019. 10. 2. 피신청인(관악지사)을 방문하여 구상금 담당자 및 상해요인 담당자와 상담을 하였고, 이후 신청인은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피신청인(관악지사)에게 송부하여 피신청인(관악지사)은 동 합의서를 2019. 10. 15. 수령하였다.
4. 판단가. 관련 법령 등1) 국민건강보험법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2) 급여관리 업무처리지침(국민건강보험공단)제12절 상해요인 조사2. 업무처리절차나. 상해요인 사후관리8) 부당결정 업무처리나) 부당결정(2) 가ㆍ피해자간 합의
○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해 가입자가 가해자 또는 변제책임자와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내용에 관한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합의 시기(합의시기는 합의금을 수령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와 합의내용에 따라 결정종별(구상, 부당이득) 및 납부의무자를 선정하며 공단부담금은 구분산정(기간, 상병)을 통하여 결정한다.3)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참조)”,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소외 1, 2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피고(보험회사)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피고 회사의 위 치료비 등의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나. 판단 내용신청인은 피해자와 병원 진료비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병원 진료비 중 피신청인 부담금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청구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1)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의 「급여관리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민원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에서는 “합의시기(합의금을 수령한 시기)와 합의내용에 따라 결정종별(구상금, 부당이득) 및 납부의무자를 선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② 이 민원 구상금 청구와 관련된 진료비는 신청인 측과 피해자 측이 합의하기 전의 진료비이며, 법원은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피신청인은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2) 다만, 피신청인의 구상금 청구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설령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여, 향후에도 이 민원에서와 같이 상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병원 진료비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도 합의 시기 등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구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신청인의 구상금 청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ㆍ홍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업무처리지침에 구상금 청구 제도의 안내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그러므로 이 민원 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 하기로 하고,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의 예방을 위해 피신청인의 구상금 청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ㆍ홍보가 필요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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