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0-4소위03-국01호민원표시 : 2BA-2001-051271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1. 20.
의안번호 : 제2020-4소위03-국01호민원표시 : 2BA-2001-051271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1. 20.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0(재심의 요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C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의 남편(이하 'C’라 한다)은 1978. 5. 11. D에 입대하여 군(軍) 복무 중 부대 상급자에게 머리와 허리를 구타당해 군(軍)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1980. 8. 13.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의병 전역하였다. 이후 C는 계속하여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다가 2005년과 2017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발병원인과 군(軍) 공무수행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군(軍) 복무 중 정신질환 및 척추질환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요건 비해당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으로 등록해 달라.2. 피신청인 의견C는 2005. 1. 7. 및 2017. 8. 1.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질환 및 척추질환이 군(軍) 복무 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소견 등 관련 자료가 확인된다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사실관계가. B가 2018. 8. 2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의 병적기록표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7999).1) C는 1978. 5. 11. D에 입대하여 D대대에서 E병으로 복무하던 중 1979. 9. 24. 공상 판정을 받고 F야전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1980. 5. 27. 다시 공상으로 판정받고 F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0. 7. 14. G후송병원으로 이송된 후 1980. 8. 12. 공상을 사유로 의병 전역하였다.2) C는 1977. 7. 7. 징병신체검사와 1978. 5. 18.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신과 '정상’, 체격등위 '갑종’ 판정을 받았다.
나. 이 민원 발생 경위는 아래와 같다.1) 부상 및 치료 경위가) 1978. 5. 11. : C, D훈련소 입대나) 1979. 1. 25.경 : C, 하사 정OO과 병장 이△△에게 머리와 허리를 구타당함다) 1979. 2. 18. : C, 근무 중 정신착란증세로 대대 의무대 진찰라) 1979. 5.경 : C, 고지작업 중 돌이 떨어져 허리 부상마) 1979. 5. 16. : C, H 선발대로 투입바) 1979. 7. 10. : C, 정신질환 증세 악화로 부대 복귀사) 1979. 7. 10. ~ 1979. 7. 30 : C, 의무대 입원치료아) 1979. 8. 28. ~ 1979. 9. 14. : C, I이동외과병원 입원치료(진단명: 불안신경증)자) 1979. 11. 2. ~ 1979. 12. 6. : C, 제F야전병원 입원치료(진단명: 요추부 염좌)차) 1980. 5. 30. ~ 1980. 7. 24. : C, 제F야전병원 입원치료(진단명: 전환장애)카) 1980. 7. 24. ~ 1980. 8. 13. : C, G후송병원 입원치료(진단명: 전환신경증)타) 1980. 8. 13. : C, 공상을 사유로 의병전역파) 1985. 7. 16. ~ 1999. 5. 14. : C, J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진단명: 조현병)하) 2001. 3. 27. ~ 2019. 11. 29. : C, K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진단명: 미분화조현병)2)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및 고충민원 처리 경과가) 2005. 1. 7. : C,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정신분열, 요추부 염좌)나) 2005. 6. 21. : 보훈심사위원회, '정신분열’ 요건 비해당, '요추부 염좌’ 요건 해당 결정다) 2005. 9. 23. : 피신청인, 신체검사에서 '요추부 염좌’ 등급기준 미달 결정라) 2017. 8. 1. : C,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정신질환)마) 2018. 6. 27. : 보훈심사위원회, '정신분열 및 요추부 염좌’ 요건 비해당 의결바) 2018. 8. 20. : 신청인,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 신청(심의안내 결정)
※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그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2019. 9. 9.)사) 2020. 1. 3. : 신청인, 의학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다시 고충민원 신청다. 피신청인이 2019. 9. 2.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의 병상일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7228).1) I이동외과병원 병상일지(1979. 8. 28. ~ 1979. 9. 14.)가) 관찰기록(1) 1979. 2. 18. : 교육 중 정신착란증세로 의무대 진찰(2) 1979. 5. 16. : 군의관이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여, C의 동의하에 1979. 5. 16. H 선발대로 투입(3) 1979. 7. 10. : H 중 증세가 악화되어 1979. 7. 10. 포대 복귀, 의무대 입원(1979. 7. 10. ~ 7. 30.)(4) 1979. 8. 12. : C의 부(父)가 “입대 전에는 아무런 증세가 없었다.
집에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으나, 포대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송 조치하여 치료하겠다.”라고 약속(5) 1979. 8. 21. : C, “군(軍)에서 얻은 병이기 때문에 꼭 후송하여 완전 치료를 원한다. 때때로 죽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낀다.”라고 함(6) 1979. 8. 22. : C, “나의 병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다른 전우들이 열심히 근무하는데 혼자 열외인 것이 미안하여 죽고 싶은 마음과 포대를 이탈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의가사 제대에 대한 소릴 듣고 두려웠다.”라고 함나)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전공사상구분이 '공상’으로, 공사상 장소는 '자대’로, 발생원인은 “1979. 3.경부터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흐려져 자대에서 치료해왔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내과관찰로 후송”으로 기록되어 있다.다) 임상기록지에 진단명은 '불안신경증’으로, 정신과 질환에 대한 가족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간호기록지에는 '포대장에 대한 적개심이 있으며 그에 대한 불만감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2) 제F야전병원 병상일지(1979. 11. 2. ~ 1979. 12. 6.)가)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전공사상구분 '공상’, 공사상 장소 '자대’, 발생원인 '1979. 4.경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해 자대에서 치료해왔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후송’으로 기록되어 있다.나) 병상일지 표제부에는 진단명이 '요추부 염좌’로 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에는 '1979. 5.경 고지작업 도중 구르는 돌에 허리를 다쳐 쓰러진 적이 있으며 사지에 감각장애가 있고 하지ㆍ허리에 경한 통증을 느낌’으로 기록되어 있다.3) 제F야전병원 병상일지(1980. 5. 30. ~ 1980. 7. 24.)가)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전공사상구분 '공상’, 발생원인 '1979. 3.부터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흐려져 후송조치 되었으며 귀대 후에도 호전됨이 없이 계속 정신착란이 있어 후송’으로 기록되어 있다.나) 외래환자 진료부에는 진단명 '(의증)조현병’으로, 임상기록지에는 '1979. 11.경 상급자에게 머리를 맞고 다쳤으며, 상사에게 적대감과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
옆구리에 약 5cm 정도의 상처가 있고, 전환현상 및 편집증 증상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간호기록지에는 '1979년 훈련 중 몸이 아파 상급자에게 쉬고 싶다고 했더니, 개머리판으로 허리를 맞았고 허리가 둥둥 울려서 전기가 통하는 듯이 온몸이 저렸다.’고 기록되어 있다.다) C가 작성한 나의 성장기에는 “성격은 약간 내성적이었으며 친구들을 별로 사귀질 못했다. 군(軍)에 들어와서 졸병 땐 근무에 충실했다. 군(軍) 생활 9개월이 지날 무렵 겨울, 몸살감기에 걸려 상급자에게 허락받고 쉬고 있었다.
그런데 포대장이 '영창에 집어넣겠다.’고 해서 아픈 몸을 무릅쓰고 훈련에 참가하다 모 병장으로부터 M16 개머리판으로 허리를 강타당해 쓰러졌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아픔과 짜릿한 전율이 전신에 흘렀는데 그 순간 또 때리려고 달려들어서 벌떡 일어나버렸고 그 후 제 의식을 찾지 못하였다. 이후로는 모진 고생의 연속이 계속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3) G후송병원 병상일지(1980. 7. 24. ~ 1980. 8. 13.)에는 '영내 근무 중 전환신경증’이 발병하였다.'고, 질병의 종류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2020. 1. 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J병원과 K병원 전문의의 의학소견서와 의무기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1) J병원장이 2019. 11. 21. 발행한 의학소견서에는 진단명 '편집조현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C는 1985. 7. 16. 본원에 처음 내원하였다. 1979년 군대에서 구타당한 후부터 피해사고ㆍ비특이적인 신체 통증ㆍ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조현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작하였고, 향후 치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19. 10. 16. 작성한 간호일지에는 “군대에서 구타당해 의병제대 한 후 본원과 타 병원 입ㆍ퇴원을 반복하였다. 약을 먹지 않으면 환청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때리러 올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하는 등 특정 대상에 대한 병적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2) K병원장이 2019. 11. 29. 발행한 소견서에는 진단명 '미분화조현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C는 1979년 군대에서 폭행을 당한 후 피해사고ㆍ정서불안ㆍ 사회적 위축ㆍ비특이적 신체증상 등으로 군대 정신과에서 3 ~ 4회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다.
제대 후 소리를 지르는 등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되어 여러 정신시설, 본원 정신과 등에 수차례 입원하였다. 현재에도 환청이 지속되며 엉뚱한 대답ㆍ공격적 언행ㆍ무의욕증ㆍ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2020. 1. 1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283).1)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21. “C가 군(軍) 복무 중 상급자의 머리 구타로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軍)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지만,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으로 발병하므로, 공무와 관련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를 공무와 관련한 질환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C의 전환신경증 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공무와 관련한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2)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6. 27. “C의 정신질환은 공무와 관련한 외상력이 없으므로 군(軍)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C가 일반적 군(軍) 복무 범주를 벗어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특별히 고된 훈련 및 업무를 하면서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단지 군(軍)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군(軍)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고, 기존 심의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 변동 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바. 「최신정신의학」에는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근래 들어 가장 가능성이 높게 인정되고 있는 이론은 한 원인에 의해 정신분열병이 발병하기보다는 유전자 이상, 출생 시 뇌손상, 바이러스, 신경독소, 영양결핍 등 어떤 원인 요소라도 발병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신분열증에 특별한 취약성을 가진 사람이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비로소 증상이 발현하는데, 여기에 환경적 스트레스는 생물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심리학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다.
4. 판단가. 관련 법령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제74조의10(재심의 요구)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74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나. 판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11252 판결 참조).다.
판단내용C는 군(軍)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 등으로 정신질환과 척추질환이 발병하였으니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으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척추질환의 경우 병상일지에 군(軍) 복무 중 요추부 염좌가 발병하여 치료받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신청인이 이번 고충민원을 신청하면서 척추질환에 대한 의학소견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기존 심의안내 판단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그러나 정신질환의 경우, ① C가 징병신체검사와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신과 부분 '정상’ 판정을 받았고, 정신과 진료에 대한 가족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병상일지에는 C가 상급자에게 머리 및 허리를 구타당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진단명이 (의증)조현병, 불안신경증, 전환현상 및 편집증, 전환신경증 등으로 확인되며,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위 질병에 대한 전공사상구분이 모두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③ J병원장과 K가 발행한 의학소견서에 'C가 1985년부터 내원했으며 군(軍)에서 구타당한 후 정신분열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현재 정신질환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약물치료를 지속해야한다.’는 소견을 보인 점, ④ 보훈심사위원회는 '공무와 관련한 외상력이 없으므로 정신질환 발병과 군(軍)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라 함은 공무와 관련한 외상력 등 직접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만이 아니라 기존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 ⑤ 보훈심사위원회는 'C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정신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병상일지의 관찰기록에는 C가 정신질환이 처음 발생한 1979. 2.경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한 육체작업을 하면 정신착란증세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H 선발대로 투입되었고, 이후 증세가 더 악화되어 의무대에 입원한 점, ⑥ 보훈심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이를 공무와 관련한 질환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였으나, 사회심리학적 요인도 정신분열증 발병 원인 중 하나일 수 있고, C는 징집에 의해 군(軍) 입대 후 상시 영내에 거주하는 병사였으므로, C에게 정신분열증을 발현시킬 수 있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은 군(軍) 복무 중 받은 각종 스트레스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보훈심사위원회는 'C가 일반적인 군(軍) 복무보다 특별하고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군(軍) 공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 ⑧ 그런데 평소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였던 C에게는 전방부대의 엄격한 규율 하에서 이등병과 일병으로 병영생활을 하는 도중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하고, 작업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이에 대해 적시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대원들이 C의 질병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 특별하고 감내하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C의 정신분열증은 군(軍) 복무 스트레스와 선임병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보훈심사위원회가 'C의 정신질환이 단지 군(軍)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군(軍)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한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C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그러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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