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기각

교통사고 조사관의 불법적인 행태 이의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1-5소위06-경02호민원표시 : 2AA-2012-○○○○○○○ 교통사고 조사관의 불법적인 행태 이의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서장의결일 : 2021. 2. 8.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자신의 소속과 성명 등을 알리지 않고 차량 소유자의 허락 없이 차량의 블랙박스칩을 압수함으로써 「범죄수사규칙」제123조 등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신청인의 처(이하 '피해자’라 함)가 2020.

○

○.

○. 8:00경

○

○교 도로에서 운전 중 앞에서 3중 추돌사고가 난 것을 보고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데, 뒷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함)가 났다. 현장에 출동한

○

○(이하 '출동 조사관 1’이라 함)는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은채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칩을 가져갔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교통조사팀

○

○

○(이하 '출동 조사관 2’라 함)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칩을 가져간 경찰관이 누구냐?“고 문의해도 말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니, 조사해 달라.2. 피신청인의 의견가. 사건 현장에서 블랙박스칩을 회수한 사항에 대해, 피해자가 '블랙박스가 꺼져 있는 것 같다.’고 답변하였는데, 출동 조사관 1이 '그래도 경찰관이 가져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설명에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칩을 임의로 회수하였으나,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의 해당 경찰관 신분 확인을 위한 전화 상담에 대해, 전화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건문의의 경우 상대방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한 점이 있고, 사건접수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담당 수사관의 지정은 해당 사건의 접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므로, 사건관계인의 배우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3자의 전화문의에 사건 담당자가 누구인지 고지하지 않는 출동 조사관 2의 조치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신고사건 현장조치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여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나아가 친절한 민원응대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2020. 12. 21. 교통조사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의제출물 처리절차, 유형별 112신고 사건 처리절차, 민원전화 응대 요령 등을 내용을 특별교양하였다.

3. 사실관계가. 신청인이 제출한 민원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20.

○

○.

○. 8:00경 피해자가 도로 운전 중 앞에서 3중 추돌사고 발생, 정차 후 뒷 차량(이하 '가해자 차량’이라고 함)이 피해자의 차를 추돌한 사고 발생

○ 잠시 후 출동 조사관 1ㆍ2가 현장에 도착

○ 출동 조사관 1이 피해자의 추돌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차의 블랙박스를 볼 수 있냐?"고 묻자 피해자가 "평소 블랙박스 소리가 시끄러워 전원을 꺼놓아 녹화된 게 없고 본인은 피해자이고 앞 3중 추돌사고와는 별개이며, 뒤에서 일방적으로 추돌당한 건데 왜 필요하냐?"고 말함

○ 출동 조사관 1이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서 블랙박스를 만지작 거렸고, 피해자는 출동 조사관 1이 녹화여부를 잠시 확인하는가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으며, 뒷 차량 운전자와 피해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음

○ 이후 피해자가 블랙박스를 켜보니 블랙박스칩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함

○ 신청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칩을 가져간 경찰관이 누구인지 알고자 112에 3회 전화, 주포파출소에 1회 통화, 피신청인 소속 사고조사계에 3회 통화하여 출동 조사관 1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칩을 빼간 것을 확인함

○ 출동 조사관 2가 신청인에게 2번 전화하였고 신청인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칩을 가져간 분이 누구인지 알려 달라.”고 6번을 요구하였으나, 출동 조사관 2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함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20.

○

○.

○. 08:07경 112신고 접수

○ 2020.

○

○.

○. 08:08경 교통조사팀 지원출동(출동 조사관 1ㆍ2)

○ 2020.

○

○.

○. 08:30경 교통조사팀 현장 도착- 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등 회수, 1차 조사 후 복귀- 현장 재출동(조사팀장, 출동 조사관 1)

○ 2020.

○

○.

○.10:37 신청인이 112신고 민원 접수- 출동 조사관 2와 4회 통화(마지막 통화시간 11:11경)

○ 2020.

○

○.

○.13:40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종결사항’ 처리- 총 7대의 차량이 도로 운행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 발생- 가해 차량과 피해차량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추돌한 것으로 상호 보험처리- 다른 차량 2대는 미끄러져 충격하여 1명 심정지 상태였으나 사망, 나머지 사람들은 병원 후송 중(차량사고로 정차하고 나와서 차량을 살펴보던 중 다른 차량이 미끄러져 운전자를 충격한 사고)- 또 다른 차량 2대는 충격에 의한 물피사고로 발생보고- 나머지 1대는 단독물피사고로 보험처리다. 신청인이 2020.

○

○.

○. 담당 경찰관과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 : 가져간 사람 이름만 알려주세요.

○ 출동 조사관 2 : 제가 가져다 드려서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청인 : 아니요. 바빠요. 저 고소장 작성하라고 그러니까. 저 우선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있어요. 보니까 경찰관을 특정해야 빨리 해결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름만 알려 주세요.

○ 출동 조사관 2 :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 신청인 : 임의동행 서류도 작성하지 않고 말도 안하고 가져간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름만 알려주세요. 선생님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 출동 조사관 2 : 제 말씀 좀 한 번만 들어 주세요. 많이 화나신 거는 다 이해되는데요.

○ 신청인 : 선생님 꺼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가져간 거 인정하시죠?

○ 출동 조사관 2 : 저희가 가져 갔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 신청인 : 그거는 듣고 싶지 않고요, 답변서로 제출하든, 조사를 받든 해주시고. 임의로 마음대로 빼갔던 경찰관의 이름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계급하고 이름만 알려 주세요.

○ 출동 조사관 2 : 사과드리겠습니다.

○ 신청인 :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장에 출동해서 우리 집사람 SD카드를 임의대로 가져갔던 경찰관의 이름을 알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취 중입니다. 말씀해 주세요.(여섯 번 반복 질문)

○ 출동 조사관 2 :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과 드릴께요. 같이 일하는 동료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출동경찰관 1ㆍ2의 답변서(청문감사관-

○

○

○

○, 2020.

○

○.

○

○., 청문감사관-

○, 2021.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새벽 첫눈으로 인한 교량 위 블랙아이스로 차량들이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일어난 상황이고 최초 출동한 주포파출소 경찰관들은 교통정리 등으로 사고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2) 출동 조사관 2가 사고 관련 차량들 사진촬영과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출동 조사관 1이 사고정황 파악과 블랙박스 회수로 사고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출동 조사관 1은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제공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블랙박스를 보며 꺼져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

○ 출동 조사관 1은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그래도 경찰관이 가져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볼께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칩을 회수하였다.

○ 이후 출동 조사관 1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가서 블랙박스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처리를 원하지 않고 블랙박스칩 제공을 거부하였다.3) 출동 조사관 1은 가해차량의 블랙박스칩은 운전자가 거부표시를 명확히 하였고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로 명백하고 피해 차량으로 인해 전면 시야가 차단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회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4) 출동 조사관 1은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가 작동을 하지 않았는지의 부분은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후 차량의 블랙박스칩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와 의견이 불일치한 것은 당시 사고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당시 현장 상황은 차량 7대가 사고로 인해 여기저기 정차된 상황이었는데, 그중 2개의 차량에는 운전자가 없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고 한 차량의 운전자는 심장이 정지된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자 차량과의 관계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칩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 진다.5) 신청인이 출동 조사관 2에게 전화를 걸어 매우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의 남편인데 누가 허락도 없이 블랙박스칩을 가져갔냐고 물었고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다.

○ 출동 조사관 2는 신청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실 확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계속 사과를 드렸지만 신청인이 블랙박스칩을 회수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만 되풀이하는 상황이었으나, 통화 중인 신청인이 교통사고 관련자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의 관련자가 아닌 사람에게 현장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밝히지 않은 것이다.5) 이후 출동 조사관 1이 현장 재조사에서 복귀하여 신청인에게 연락하였고 블랙박스칩을 가져간 사람이 본인이며 이름(

○

○

○ 조사관)과 계급(

○

○)을 말하였고, 신청인에게 블랙박스칩을 어떻게 가져다드릴지 묻자 신청인이 고소할 때 가지러 가겠다고 말하여 현재까지 블랙박스칩을 보관 중이며 돌려주기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하였다.6) 피해자의 블랙박스 칩을 확인한 결과, 이 민원 사건 당일 사건과 관련하여 녹화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청인이 2020.

○

○.

○

○. 피신청인 소속 교통조사팀을 방문하여 블랙박스칩을 찾아갔다.

4. 판단가. 관계법령 등「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980호, 2020. 9. 10.)제123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①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주거주 또는 간수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②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78호 서식의 물건 제출 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③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에게 별지 제75호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79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80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별지 제76호 서식의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별지 제77호 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1) 이 민원 사건 현장에 출동한 출동 조사관 1이 사고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칩을 가져갔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출동 조사관 1이 피해자에게 블랙박스칩을 보여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블랙박스가 꺼져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출동 조사관 1이 “그래도 경찰관이 가져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신청인에게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출동 조사관 1에게 "평소 블랙박스 소리가 시끄러워 전원을 꺼놓아 녹화된 게 없고 본인은 피해자이고 앞 3중 추돌사고와는 별개이며, 뒤에서 일방적으로 추돌당한 건데 왜 필요하냐?"고 말하였고,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출동 조사관 1이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서 블랙박스를 만지작거려 녹화여부를 잠시 확인하는가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출동 조사관 1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출동 조사관 1이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칩을 임의로 회수한 조치는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교통사고조사팀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양 조치를 한 점, 「범죄수사규칙」제123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간수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임의제출자에게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출동 조사관 1이 피해자에게 압수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채 차량의 블랙박스를 살펴봤고 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하지 않은 블랙박스칩을 회수해 가면서 자신의 소속과 성명 등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2) 신청인이 출동 조사관 2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칩을 가져간 경찰관이 누구냐?“고 문의해도 말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전화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건문의의 경우 상대방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한 점이 있고, 사건접수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담당 수사관의 지정은 해당 사건의 접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므로, 사건관계인의 배우자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제3자의 전화문의에 사건 담당자가 누구인지 고지하지 않는 출동 조사관 2의 조치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적절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의견이 있는 점, 출동 조사관 2의 답변서에 통화 중인 신청인이 교통사고 관련자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의 관련자가 아닌 사람에게 현장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밝히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출동 조사관 1이 현장 재조사에서 복귀하여 신청인에게 연락하였고 블랙박스칩을 가져간 사람이 본인이며 성명과 계급을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교통사고 관련자가 아닌 제3자였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관련자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다만, 출동 조사관 2가 신청인에게 2회 전화하여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칩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과하였으며 이후 출동 조사관 1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성명 등을 안내하였는바, 출동 조사관 2가 신청인에게 출동 조사관 1이 복귀하면 바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블랙박스칩을 회수한 경찰관의 소속 성명 등을 알려주겠다고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신청인에게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제3자가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확인하여 문의한 내용을 안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자 한다.

5. 결론그러므로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은채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칩을 가져간 출동 조사관 1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범죄수사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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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