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과도한 입찰참여 제한 이의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2-2소위23-산01호민원표시 : 2AA-2202-0879558, 과도한 입찰참여 제한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한국에너지공단의결일 : 2022. 6. 20.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한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의 범위 내에서 재검토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른 입찰참여 제한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 취지신청인은 태양광발전 법인사업자로 피신청인이 실시한「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0000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하 '이 민원 입찰’이라고 한다)에 참여하였고 전자입찰에 익숙지 않아 입찰금액 (금액 1 생략)/MWh을 기재하여야 했음에도 착오로 (금액 2 생략)원/MWh을 기재하였다. 신청인은 입찰 마감 후 오기를 발견하였으나 금액 수정은 불가능하였다. 신청인은 부득이 계약을 포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였다.

신청인이 계약을 포기한 것은 입찰금액 오기에 따른 것이지 공정한 경쟁입찰 질서를 저해하는 금품 ㆍ향응 등의 행위나 입찰가격 담합이나 입찰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3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는 과도하니 단축하여 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피신청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시장 안정성과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이 민원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고문에도 입찰가격 오기의 경우 본인(입찰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입찰자가 입찰가격 등 기재오류 시 접수마감 전까지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입찰 참여 취소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은 입찰 참여 취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가 고의인지 입찰금액 착오로 인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가. 신청인은 경북(이하 생략) 토지 5,263㎡ 부지에 발전량 492kWh의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민원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 중인 사업자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금액 (금액 1 생략)원/MWh을 기재하고자 하였으나 (금액 2 생략)원/MWh을 기재했고 이러한 상황을 신청 마감 후 알게 되었으나 규정상 수정하지 못하고 낙찰이 되었다. 신청인은 낙찰가로는 계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포기하였고 이 민원 규칙에 따라 향후 3년간(기간생략) 입찰 참여가 제한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이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 이 민원 규칙에 따라 이 민원 입찰(각주:발전공기업의 자체 수의계약과 과다한 현물시장 비중을 줄이고, 투명한 입찰 시장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전력거래가격 변동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7. 1. 6.부터 시행)을 시행하고 있다.

라. 이 민원 입찰은 정부가 추진하는 RPS(각주: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제도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공급의무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함)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피신청인은 공급의무자로부터 연 2회 의뢰를 받아 입찰 공고ㆍ접수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고정가격 경쟁 입찰자’를 선정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하면, 공급의무자는 선정된 입찰자와 공급인증서(각주: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증서로 1,000kWh당 1REC에 해당한다.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의 REC 거래는 1) 매주 열리는 현물거래시장에서 거래, 2) 공급의무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자체 계약, 3) 피신청인이 1년에 2회 실시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등이 있다.)거래 계약(20년간)을 체결한다.

마. 이 민원 규칙 제31조는 입찰 참여자가 선정 사업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민원 규칙 '참여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규칙 '참여 제한’ 사항

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입찰 참여 제한 규정을 둔 취지는 선정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다른 입찰 참여자의 낙찰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며, 이 민원 입찰 참여 제한은 일정기간 「RPS 제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하 '고정가격계약입찰’이라 한다)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에서와 같이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입찰 접수시 신청인이 접수시스템 웹페이지 상에 지재되어 있는 안내문을 읽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방식 이외에 신청인에게 입찰 참여 제한을 별도로 설명하거나 안내하지는 않는다.

아.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1.다.’ 및 '2.16.가.’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영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6개월로 하되, 자격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자. 대법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행정청에 해당하고 피고(공기업)가 자신의 지침에 근거하여 행하는 일정기간 거래제한 조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근거 없이 자신이 만든 규칙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의 상한인 2년을 훨씬 초과하여 거래제한 조치를 추가로 하는 것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참조).4. 판단가.

관계법령 등[별지]와 같다나. 판단내용1) 고정가격계약입찰 참여제한(3년)이 과도하다는 신청인 주장과 관련①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이고,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는 점, ② 이 민원 규칙 제31조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 일정 기간 입찰 참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찰 참여 제한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 ③ 이 민원 규칙은 피신청인이 공공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제정ㆍ운용하는 내부규칙으로서, 그에 따른 입찰참여 제한도 피신청인이 고권적 내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비록 이 민원 입찰참여 제한의 효력이 피신청인의 '고정가격계약입찰’에만 한정된다고 하여도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내부규칙인 이 민원 규칙에서 그 효력을 정한 것인 이상, 효력이 한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민원 입찰참여 제한의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야 할 것인데 신청인에 대한 3년간의 입찰참여 제한은 이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입찰의 낙찰자인 신청인에게 계약 미체결을 사유로 3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고, 상위 법률에 반하는 이 민원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2) 이 민원 규칙 상 참여제한 규정 관련피신청인이 운영 중인 이 민원 규칙 제31조 참여제한 규정에 따르면,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각 사항에 대하여 기준일로부터 3년간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공공기관운영법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제한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내부 규정을 운영할 수 없고 비록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입찰 참여 제한 범위가 향후 피신청인이 실시하는 '고정가격계약입찰’에만 한정됨을 이유로 법률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기간은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 점, ③ 피신청인은 위임 법률에 따라 이 민원 입찰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입찰의 내용과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규칙 제31조에 따른 참여제한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입찰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간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가. 관련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생략4.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법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ㆍ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7. 생략8.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란 제6조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9. ~ 21. 생략22. "고정가격계약”이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에 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 제외)을 말한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계약단가는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하여 매월 산정한 가격으로 하며,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0’으로 적용한다.23. ~ 28. 생략제5조(공급인증기관) ①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업무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3. 공급의무화제도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4.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10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①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5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1~8. 생략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생략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다. 이하생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1. 일반기준가. 생략나. 생략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

2. 개별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생략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기획재정부령]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ㆍ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한국에너지공단내규]제27조(선정 공고) ① ~ ⑦ 생략⑧ 선정참여자는 제출 완료한 입찰 참여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가격 등 중요부분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선정참여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해당 입찰 참여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의사를 표시한 선정참여자는 해당 선정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제31조(참여제한) ① 다음 사항 중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참여할 수 없으며, 제4호의 경우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3년간 참여할 수 없으며, 제5호의 경우 제한조치 지정일로부터 3년간 참여할 수 없다.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내에는 선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때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한다.

1. 선정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30조제1항의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3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의무자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경우.3. 제29조제8항에 해당하여 선정이 취소된 경우4.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제17조에 따른 대상설비의 사후관리에 따른 제한조치를 받은 발전소중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선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30조제8항제1호의 경우로 계통접속지연 사유로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급의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사업자는 계통접속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신ㆍ재생에너지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제5조), 그중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 (중략) …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공공기관운영업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

… (중략) … 피고가 자신의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하는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기간의 거래제한 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중략) … 피고의 공급자관리지침은 피고가 공공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제정ㆍ운용하는 내부 규정으로서, 그것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도 피고가 등록된 공급업체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변경ㆍ박탈하는 고권적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 (중략)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이나 그 하위법령은 공기업이 거래상대방 업체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서 정한 범위를 뛰어넘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없다. … (중략) …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약정,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약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그러한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제재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 (중략) … 법률상 근거 없이 자신이 만든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상한인 2년을 훨씬 초과하여 10년간 거래제한조치를 추가로 하는 것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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