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 매수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3-3소위20-도01호민원표시 : 2AA-2302-0413663,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 매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3. 6. 12.

주문

1. 주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산광역시

○

○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지구 밖의 부산 해운대구 (주소생략 1)의 안전한 진출입로가 확보되도록 조치하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외장수리업에 대해서는 영업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예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위 토지로의 진출입로 확보가 어려울 경우, 위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전부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신청인은 부산 해운대구 (주소생략 1)와 그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 및 연접한 같은 동 (주소생략 2) 임야 23㎡, 같은 동 (주소생략 3) 122㎡(이하 각 '이 민원 토지 1, 2’라 한다)에서 자동차외장수리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부산광역시

○

○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해 이 민원 토지 1과 이 민원 토지 2가 수용되면서 이 민원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로 및 정비 차량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이 민원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 이 민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민원 대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거나, 진출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건축물을 전부 매수해 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

○

○공원은 1972. 12. 30. 건설부 고시 제000호로 지정되었고, 신청인은 2013년부터 이 민원 영업을 해온 것이므로 이 민원 사업 시행에 따른 맹지화 또는 진출입 불가를 원인으로 하는 영업피해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토지 1에 대한 매수 요구는 2023. 3. 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민원 토지 1은 잔여지로 매수하되 이 민원 대지의 매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매수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사업위치 : 부산 해운대구 (주소생략 4)

2) 추진경위

○ 1972. 00. 00. 최초 결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000호)

○ 2020. 00. 00. 최종 변경결정(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00호)

○ 2020. 00. 00. 실시계획 인가(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000호)나.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토지 1과 이 민원 토지 2(이하 '이 민원 대지 등’이라 한다)는 당초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있던 부산 해운대구 (주소생략 5) 임야 4,463㎡에서 분할된 토지들로, 왕복 4차선 도로(△△로 00번길, 중로3류 00,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의 남측에 위치하여 이 민원 사업 구역과 분리되어 있고, 이 민원 도로의 북측에는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34,575㎡, 792세대)이 건설될 예정이다.【이 민원 대지 등의 분할 내역】? 당초 토지: 부산 해운대구 (주소생략 6) 임야 4,560㎡

※ 같은 동 1167-10 임야 95㎡와 1167-14 대 130㎡을 합병하면서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이 민원 대지 등의 위치】

다. 이 민원 건축물은 지상 1층 규모 연면적 82.5㎡의 경량철골구조(건폐율 36.67%, 용적률 36.67%)이며, 2006. 10. 13.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6. 12. 15.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용도로 사용 승인되었다.

라. 한편, 신청인은 2013. 4.부터 이 민원 대지 등을 임차하여 이 민원 영업을 하다가 2017. 9. 6. 이 민원 대지 등을 전부 매수하였는데, 신청인은 당시부터 2020. 6. 30. 이 민원 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대지 등이 이 민원 사업에서 제척되는지 여부를 수차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2가 이 민원 사업에서 제척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며, 피신청인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통화 내용,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피신청인도 이 민원 토지 2를 제척하기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의견 수렴 회의체(이하 '이 민원 회의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1. 10. 12. 제1회 이 민원 회의체를 개최하여 이 민원 토지 2의 제척 여부를 논의한 결과, 향후 소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이 민원 토지 2를 이 민원 사업에서 제척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바.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회의체의 결정에 대해 2021. 10. 29.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 2가 편입되면 이 민원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 및 정비 차량의 주차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여 이 민원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 2를 이 민원 사업에서 제척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우리 위원회는 2022. 3. 7.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2는 이 민원 도로로 단절되어 일단의 공원으로 기능하기 어렵고, 이 민원 토지 2를 이 민원 사업에 편입하면 신청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이 민원 토지 2를 제척하더라도 이 민원 사업의 추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토지 2를 이 민원 사업에서 제척하도록 의결(2022. 3. 7., 제3소위원회 의견표명, 2BA-2110-1134589 외 2건 병합)하였다.

사. 이후,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2. 5. 9. 이 민원 회의체를 개최하여 이 민원 토지 2의 제척 여부를 다시 논의하였는데, 이 민원 토지 2가 녹지(소공원)로서 충분한 공간인 점 등을 들어 이 민원 사업에서 제척하지 않기로 다시 결정하였고, 2022. 7. 26. 이 민원 토지 2를 수용하였다.

아.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토지 1을 매수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 3. 9. 이 민원 토지 1은 잔여지로 매수(수용개시일: 2023. 5. 3.)하되, 이 민원 대지는 그 면적이 225㎡로 작지 않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없어 매수하지 않는 것으로 재결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가 2023. 4. 14. 실지 조사한 결과,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토지 1, 2는 연접한 토지로,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1, 2를 이 민원 도로에서 진출입 및 수리 차량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이 민원 영업을 해왔는데, 이 민원 토지 1, 2가 수용되고 남은 이 민원 대지만으로는 이 민원 건축물로의 진출입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이 1~2m에 불과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이 민원 대지와 이 민원 도로가 접한 경계면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 민원 대지의 서측과 남측에 인접한 대지에는 약 2~3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다.【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토지 1, 2 전경】

4. 판단가.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1) 주위적으로 이 민원 대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대체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2013년경부터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해 왔고, 이 민원 영업을 위해서는 차량의 진출입이 필요한 점,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 제1항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통로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규정한 점, ③ 이 민원 영업을 위해 수리를 요하는 차량의 대기 장소가 필수적이지만, 이 민원 대지만으로는 이를 확보할 수 없어 진출입로가 확보되더라도 더 이상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대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이 민원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 예비적으로 진출입로 개설이 불가하다면 이 민원 대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전부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건축물의 대지는 보행은 물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해야 하는데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대지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민원 대지는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였지만 이 민원 사업에 이 민원 토지 1 및 이 민원 토지 2가 편입되면서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게 된 점, ③ 원래 이 민원 대지 등은 1필지였으나 도로(△△로 00번길)와 이 민원 사업 구역에 각각 편입되면서 분할된 것이므로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지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이 민원 토지 1을 매수하기로 재결하면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9조를 근거로 제시한 바, 단독 필지인 이 민원 토지 1을 이 민원 토지 2의 잔여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이 민원 대지의 면적은 225㎡로 작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부정형의 형상으로 가용 가능한 면적이 작고, 건축물의 대지로서 이용이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차량 진출입이 곤란하게 된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건축물을 전부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민원 대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거나, 진출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건축물을 전부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