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공무원 임대주택 관련 처분 부당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5-1소위 -민 호민원표시 : 2AA-2506-0423412 공무원 임대주택 관련 처분 부당신청인 : 오○○[경북 ○○시 ○○]피신청인 : 공무원연금공단의결일 : 2025. 7. .

주문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향후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공무원 임대주택 계약해지와 퇴거 명령, 위약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원인신청인은 2024. 8. 2. 피신청인이 공고한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에 신청하여 선정된 후, 2024. 12. 24. 피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5. 1. 5. 입주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2025. 4. 4. 신청인에게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안내’를 통보하였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으로 피신청인의 ①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명령, ② 위약금 부과, ③ 향후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불가 처분 등은 부당하니 시정해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가. 신청인은 2024. 10. 18.

○

○군청에서 퇴직한 후, 2025. 1. 8.

○

○도에 재임용되기까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고, 이 기간 동안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2025. 1. 5. 입주 당시 공무원 신분 상실에 따라 입주 자격이 없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나. 공무원 신분 상실은 피신청기관 「주택사업운영규정」의 명백한 위반이며 이러한 위반은 결코 경미하지 않다. 피신청인이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지, 퇴거, 위약금 부과, 향후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불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이다.

3. 사실관계가.

○

○도지사가 제출한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신청인은 2021. 10. 21.

○

○도

○

○군에 지방방송통신서기보로 임용되었다.나.

○

○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6호에 따르면,

○

○도는 2024. 2. 15. '2024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이하 ’이 민원 시험'이라 한다) 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이 민원 시험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2024년

○

○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재임용시험 일정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시험에 응시하여 2024. 7. 18.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24. 8. 2. '공무원 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수시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공무원 임대주택 수시 모집공고 일정

-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임대신청을 하였고, 2024. 8. 20. 입주 대기자로 선정되었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시험과 관련하여 2024. 8. 22. 면접시험을 치렀고, 2024. 9. 20.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신규임용후보자 및 신규임용자를 담당 직급과 직무에 보직할 때에는 그 직급과 직무 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2025. 5. 2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신규임용자에 대해 기본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신규 임용후보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 기본훈련과정을 이수 후 보직하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 내용을 반영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통보하였으며, 경상북도는 2024. 5.부터 개정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임용후보자에 대해 임용 전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사. 신청인은

○

○도의 임용 절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 전에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과정(이하 '신규자 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기 위하여, 2024. 10. 17.

○

○도

○

○군에서 의원면직하였고, 2024. 10. 21. ~ 2024. 11. 8.

○

○도에서 실시한 신규자 과정을 이수하였다.

아. 신청인에 따르면,

○

○도는 이 민원 시험 방송통신직렬(9급) 합격자 4인에 대해

○

○도 인사상황 등에 따라 세 차례(2024. 10., 2024. 11., 2025. 1. 8.)에 걸쳐 임용하였는바, 당시 신청인은 임용예정일을 알지 못하였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24. 12. 24. 이 민원 주택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25. 1. 5. ~ 2027. 1. 4.)을 체결하였고, 2025. 1. 5. 이 민원 주택(임대보증금 45백만 원 상당)에 입주하였다.차.

○

○도는 2025. 1. 8. 신청인을 지방방송통신서기보로 임용하였다.

카. 피신청인은 2025년 공무원 임대주택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신청인이 「주택사업운영규정」과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25. 4. 4. 신청인에게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안내’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2025. 6. 4.까지 퇴거 요청, 위약금 부과 예정 및 신청인은 향후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5. 계약특수조건 제14조(위약금)에 따라 계산한 예상 위약금은 다음과 같다.위약금 = 전세임대보증금(45,000,000원)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른 금리해당 연도마다 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3%) × 2년 × 10/100 = 270,000원파. 피신청인이 2025. 4. 4. 신청인에게 통보한 공문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 퇴거 기한인 2025. 6. 4. 이후 퇴거하는 경우 퇴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아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부과하고, 장기 지연 시에는 법적 조치(강제집행, 명도소송 등)가 진행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퇴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4. 판단가. 관계법령 등

와 같다.

나. 판단내용1) 공무원 임대주택 계약해지, 퇴거 명령, 위약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가족’을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2024. 10. 17.

○

○도

○

○군에서 의면면직하였고, 2025. 1. 8.

○

○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이 민원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점, 이와 같이 신청인의 귀책에 따른 이 민원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손해발생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퇴거, 위약금 부과’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2) 향후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이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신청 및 입주 대기자로 선정될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점, ② 공무원 임대차계약 및 입주 당시 경상북도에 최종 합격이 되어 임용 대기자였던 점, ③ 신청인이 신규자과정 교육 이후

○

○도 공무원 임용 시점에 대해 알 수 없었던 점, ④ 임대 주택실태 전수조사 시 이미

○

○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었던 점, ⑤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주택임대 사업이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점, ⑥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는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과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비공무원 신분일 때 이 민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향후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9급 공무원 임용 초기인 신청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신청인의 향후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1. 「행정기본법」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2. 「주택사업운영규정」제23조(입주대상) ① 임대주택에 신규로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제3조 제17호에 따른 임대주택소재지에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이 경우 주택 소유 여부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른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없는 자 또는 공단에서 분양 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가. 분양주택나. 분양전환 임대주택제32조(퇴거조치 등) 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공단은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2. 임대보증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5. 단체생활을 해치는 등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공단이 재건축 및 대수선을 위해 퇴거를 통지한 경우7. 제30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8.

9. 태아를 자녀에 포함하여 가점을 받고 입주한 자로서, 계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또는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10. 임차인이 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는 경우제32조의2(조치방법) ① 제3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거주자 실태 조사 결과 주택을 소유한 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32조에 따른 퇴거 조치 시 공단은 퇴거일을 즉시 결정하며, 퇴거일은 사유발생일 또는 부정거주 적발일 기준 최대 60일 안에 해당하는 날로 정할 수 있다.

퇴거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규칙 제23조에 따른다.③ 제3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2조 제4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향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신청자의 세대원 중 제3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2조 제4호에 해당되어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 입주신청자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3. 「표준임대차계약서」4. 계약조건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2. ~ 12. 생략5. 계약특수조건제11조(손해배상 등) ③ 계약조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 및 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ㆍ해지되었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표시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로 산출한 금액을 퇴거지연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퇴거지연일수 계산은 계약조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 및 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및 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명도하여야 하는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명도일까지로 한다.

1.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배상금 =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0.5%÷30×퇴거지연일수2.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일부 반환의 경우도 포함한다)배상금 =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2.0%÷30×퇴거지연일수*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100% 비율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조건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1. ~ 7. 생략8. 임차인이 공무원 또는 순직ㆍ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2호의 급여 중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수령자도 포함)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제14조(위약금) ① 계약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특수계약조건 제12조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와 임차인이 계약조건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유로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여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조건 제1조 제1항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위약금 = 전세임대보증금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른 금리해당 연도마다 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2년× 10/100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신규임용후보자 및 신규임용자를 담당 직급과 직무에 보직(補職)할 때에는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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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