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공공스포츠클럽 테니스장 독점사용 및 수익사업 중지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4-1소위26-행01호민원표시 : 2AA-2406-0117845 공공스포츠클럽 테니스장 독점사용 및 수익사업 중지신청인 : A피신청인 : B관계기관 : C의결일 : 2024. 9. 2.

주문

피신청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수탁운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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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테니스장을 국유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대로 적정하게 운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피신청인은 관계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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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이하 생략)에 위치한 공공체육시설인 테니스장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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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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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대해 국유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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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이하 '이 민원 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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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소 테니스장(이하 '이 민원 테니스장’이라 한다)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강습활동 목적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공공체육시설인 이 민원 테니스장을 특정클럽이 임의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치해 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가. 피신청인의 주장이 민원 테니스장은 무료개방 시설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 클럽이 독점하여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며, 이 민원 스포츠클럽의 테니스장 내에서의 강습은 불법 영리행위가 아닌 공익사업이다.

이 민원 스포츠클럽이 사용하던 △△테니스장은 경찰서 부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불가한바, 2025년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나. 관계기관의 주장이 민원 테니스장의 균등한 사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클럽 또는 주민 등의 독점사용과 영리 목적의 시설 사용은 통제할 필요가 있어, 실제 0000. 00. 00. 이 민원 테니스장에 대한 이 민원 스포츠클럽 테니스 강습장 활용 승인 요청을 불허하고,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특정 주민의 테니스장 독점 사용 및 강습행위 방지 관리 등에 대한 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조치 사항을 회신받지 못하였다.

이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테니스장 관리 위수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사실관계가. 관계기관은 0000. 00. 00. 피신청인과 공공체육시설인 테니스장 2개소에 대해 국유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수탁관리하는 테니스장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나.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제0조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해 0000. 00. 00. '국유재산 관리 위수탁 세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세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민원 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0000년도 신규 중소도시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0000. 00. 00. 아래와 같이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에 따라 체육시설의 변경 시 사전 변경 협의가 필요하다.표 생략라. 피신청인과 이 민원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0000. 00. 00. △△테니스장을 0000. 00. 00. ~ 0000. 00. 00. 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 수익허가 표준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스포츠클럽이 이용하던 △△테니스장이 경찰서 부지로 선정되어 사용이 어렵게 되자, 0000. 00. 00. 관계기관에게 이 민원 테니스장을 이 민원 스포츠클럽 테니스 강습장으로 활용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관계기관은 0000. 00. 00. 국유재산 관리 위수탁 세부계약서 제0조 제0항, 제0조 제0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허 통보하였다. 이후 관계기관은 이 민원 테니스장의 실태조사(0000. 00. 00. ~ 00. 00.)에서 특정 주민의 특정 시간대 테니스장 독점 사용 및 강습행위가 발견되어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관리수탁자로서 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조치 사항을 회신받지 못하였다. 이 민원 테니스장의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와 같다.

바. 피신청인과 관계기관 및 이 민원 스포츠클럽이 0000. 00. 00. 이 민원 테니스장의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사. 대한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지침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의 시설변경은 승인사항이나,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0000. 00. 00. 현재까지 이 민원 스포츠클럽의 시설변경 승인 요청은 없었다.

4. 판단가. 관계법령 등

와 같다. [생략]나. 판단내용이 민원 테니스장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테니스장은 관계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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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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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체결한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 및 국유재산 관리 위수탁 세부계약은, 피신청인이 특정 주민 등의 계속 사용 및 영리 목적 사용을 통제하여야 하며 특정 단체에 독점사용권을 부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관계기관은 이 민원 테니스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독점 사용 및 강습행위가 발견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한 점, ④ 이 민원 스포츠클럽의 독점 사용 및 강습행위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공공테니스장 이용이 제한받고 있는 점, ⑤ 이 민원 스포츠클럽이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참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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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제0조 제0항에서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비록 △△테니스장이 경찰서 부지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민원 테니스장을 강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테니스장이 당초 위수탁 계약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테니스장의 적절한 운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