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고소장 반려 이의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3-5소위29-경01호민원표시 : 2AA-2305-0204986 고소장 반려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3. 9. 4.

주문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신청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반려한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1. 신청 요지신청인은 2022. 12. 25.

○

○병원 의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 C(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가 상해진단서 등 증거서류를 보완해달라며 반려하였는바, 고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되었는지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

이유

2. 피신청인의 주장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신청인의 가족이 상해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신청인과의 통화를 해서 신청인에게 상해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응하여 본인 사무실로 고소장을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담당 경찰관 C의 민원처리는 신청인과의 사전 연락 및 동의(통화 기록 제출)하에 사건 처리를 진행하였다.

3. 사실관계가. 신청인의 가족이 2022. 12. 25. 고열로

○

○병원에 입원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나 의사, 간호사의 응급조치로 치료되었다.

나. 신청인은 2023. 4. 10. 담당 의사의 산소공급 치료 미실시(주의의무 위반)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며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담당 경찰관 C는 2023. 4. 17. 신청인과 통화를 하여 신청인에게 상해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고소장을 등기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송부하였다.

라. 신청인은 2023. 4. 19.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반려 사유를 문의하였고, 담당 경찰관 C는 2023. 4. 27. 신청인에게 답변하였다.

마. 신청인은 2023. 5. 7. 피신청인이 고소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하였는지 검토한 후 조치하여 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23. 7. 17.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임시사건 접수, 상담방법, 반려사유ㆍ내용, 동의방법(구두) 등에 대하여 등록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는 2021. 6. 7. 경찰청장에게 고소ㆍ고발사건은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려할 경우에는 서면 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10. 1.부터 고소ㆍ고발장이 제출될 경우, 반드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임시사건’으로 접수하고, 반려하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 사본과 이의제기 절차가 적힌 안내서를 고소인 등에게 제공하며, 이후 고소인 등이 같은 사건을 다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면 반려를 권유하지 않고,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4. 판단가. 관계 법령 등1)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 ① 사법경찰관리는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2)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ㆍ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3) 「고소ㆍ고발 반려 제도 운용 지침」(「고소ㆍ고발 접수 등 처리절차 개선방안 시행」(수사심사정책담당관-15594))② (동의서) 고소ㆍ고발인의 반려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고소ㆍ고발장이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등 서면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문자ㆍ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근거 확보

※ 부득이하게 구두ㆍ전화 통화로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반려 내용 기재나. 판단 내용신청인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에 따라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를 반려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청인은 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전화를 하여 안내ㆍ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과의 통화기록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고소ㆍ고발 반려 제도 운용 지침」에 구두ㆍ전화 통화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담당 경찰관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반려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하지만 「고소ㆍ고발 반려 제도 운용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고소인의 권리보장 취지에 적합한 점, 신청인이 반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경찰수사규칙」제21조 제2항에 따른 진정 등 수단으로 처리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었던 점,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등 수단이 아닌 전화를 통하여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경찰관 C에게 고소ㆍ고발 등 접수 처리 절차에 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의 고소장을 부적절하게 반려하였다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