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고소사건 처리 이의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1-5소위20-경01호민원표시 : 2AA-2101-0042838 고소사건 처리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경찰청장의결일 : 2021. 5. 31.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수사단서가 '인지’ 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고소ㆍ고발’ 사건임을 명확히 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경찰수사규칙」,「범죄수사규칙」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관계기관에게, 피해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사건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신청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폭행 피해(이하 '이 민원 사건’ 이라 한다)를 당해 112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 수사 중 신청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송치한 것은 부당하니 담당 수사관에 대해 조치해 달라.2. 피신청인의 의견담당 수사관이 수사 단서를 인지로 하여 이 민원 사건을 처리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범죄인지서 작성 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이를 사건기록에 포함하여 송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들은 2020. 11. 18. 지하철 및 승강장에서 신청인에게 욕설을 하고 신청인을 폭행하였다.” 라는 것이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처리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다. 관계기관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수사 단서(수사 개시의 원인)가 '인지’ 인 사건과 '고소ㆍ고발’ 인 사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라. 관계기관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최초 신고를 접수하여 인지한 사건의 처리 중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사건기록에 고소장을 첨부하는 등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접수 단서를 '인지’ 로 기재했더라도 잘못된 업무처리라 할 수 없다. 다만, 고소인의 항고, 재정신청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사건통계 왜곡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송치서 등 수사서류의 수사단서 란에 '고소ㆍ고발’ 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관계기관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입건 전에는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수사단서를 '진정, 인지’ 에서 '고소, 고발’ 로 변경이 가능하나, 입건 후에는 '고소, 고발’ 로 변경하거나 추가로 표시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소ㆍ고발장은 별도의 사건으로 접수하여 동일 내용의 인지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기재되어 있고, “현재 고소ㆍ고발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본인 인증을 거쳐 사건조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인지’ 사건 중 살인ㆍ강도ㆍ성범죄ㆍ방화ㆍ중상해 등 5대 중요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고려한 정책으로 법무부,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범죄피해구조금 등 지원제도 대상인 5대 중요범죄로 조회 대상을 한정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향후 형사사법포털 누리집 개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동일 사건이 처리 중이다. 이중 접수다.” 라는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 중 6건에 대해 해당 경찰관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4. 판단가. 신청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사건으로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특정한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처리하느냐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 시 사건 당사자의 불복수단에 큰 차이가 있는 점, 경찰청에서도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단순 편철을 지양하고 별건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병합하여 송치하는 등 고소ㆍ고발이 접수되었음을 명확히 하여 송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이 민원 사건이 고소사건으로 처리되어 사건조회가 가능하고 불기소처분 시 불복구제 절차가 있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송치함에 따라 신청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없었고, 만약 불기소 결정이 될 경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이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관계기관이 일선 경찰관서에 고소ㆍ고발인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단순 편철을 지양하고 별건으로 사건을 접수하여 병합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동일 사건이 처리 중이다. 이중 접수다.” 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ㆍ고발장을 반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고충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ㆍ고발이 접수될 경우 이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에 이에 따른 처리방법,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러한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반영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동일ㆍ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관계기관은 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해 형사사법포털에서의 사건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인지사건의 경우 법무부, 대검찰청과 함께 협의하여 살인, 강도 등 5대 중요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범죄의 피해자에게 고소ㆍ고발 여부에 따라 정보제공의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 및 사건관계인의 알권리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 범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지사건으로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담당 수사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고소ㆍ고발사건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며,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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