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환수 이의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2-복01호민원표시 : 2AA-2402-06130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환수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4. 4. 22.

주문

피신청인에게 0000. 00. 00. 신청인에게 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환수예정통지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가. 신청인은 서울 금천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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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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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민원 근로자’라 한다)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였다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하 ’계속고용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장려금 총 7,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지급한 계속고용장려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계속고용장려금 720만원에 대한 환수 예정 통지(이하 '이 민원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여 적법하게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민원 통지를 취소해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신청인은 이 민원 근로자가 이 민원 사업장 최초 취업규칙에 따라 2020. 00. 00. 정년에 도달한 후, 2020. 00. 00.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였으므로,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 요건 중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한 이 민원 통지는 적법ㆍ타당하다.

3. 사실관계가. 이 민원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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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업주 주소는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으로, 상시근로자수는 '20명’으로, 고용보험 적용일자는 '0000. 00. 00.’로 되어 있다.

나.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취업규칙(고용보험 적용일자 당시 시행하고 있던 취업규칙을 말하고, 이하 '최초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정년퇴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신청인과 이 민원 근로자가 2019. 00. 00. 체결한 최초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 민원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0000. 00. 00’로, 계약기간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갱신 체결된 것으로 한다. 연봉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로, 월 임금은 '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라. 신청인과 이 민원 근로자가 '2020. 00. 00.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0000. 00. 00. ~ 0000. 00. 00.’로, 월 임금은 '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2021. 00. 00 사업주들에게 발송한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안내문에 따르면,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이 취업규칙 등에 소급하여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신청인은 2021. 00. 00 피신청인에게 근로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최초 취업규칙을 개정한 후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였는데, 변경된 취업규칙(이하 '변경 취업규칙’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신청인은 2021. 00.부터 2022. 00.까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장의 정년 도입일을 '0000. 00. 00’로, 정년연령을 '60’으로, 취업규칙(변경) 신고일을 '0000. 00. 00 ’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0000. 00. 00 ’로, 계속고용 신청 인원을 '1명’으로 하여 이 민원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이 총 7,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이 민원 근로자의 정년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2020. 00. 00.) 이전인 2020. 00. 00.에 도달하여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고용장려금의 환수를 예정하는 이 민원 통지를 하였다.

자. 고용노동부 계속고용장려금 홍보자료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여 온 기업이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한 시행일부터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례가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차. 고용노동부 고시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이하 '이 민원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요건 중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 이상 기존 정년제도를 운영할 것’이 2021. 8. 9.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기존 정년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는데,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카. 이 민원 고시에 따르면, 정년제도 운영 중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된 이후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재고용하는 경우를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판단가. 관계법령 등

와 같다. [생략]나. 판단 내용① 이 민원 사업장의 최초 취업규칙에는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매년 갱신 체결한다고 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을 만 60세로 하되, 사원의 생일이 해당 연도 상반기에 속한 경우 7월 말일에 퇴직한다.’고 변경한 것으로 보아, 최초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사업장은 정년제도를 변경 취업규칙 내용(사원 생일이 해당 연도 상반기에 속한 경우 7월 말에 퇴직한다)과 같이 운영하고 있었고, 이후 실제 운영 내용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민원 근로자의 실제 정년 도달일도 0000. 00.말이 아니라 2020. 0.말로 볼 수 있는 점, ②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 근로자를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계속고용하면서 월 임금을 0,000,000원에서 0,000,000원으로 감액하였는데, 이는 이 민원 근로자가 0000. 00.말 정년퇴직한 이후에 임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신청인은 0000. 00.부터 정년제도를 운영하다가 취업규칙을 소급 개정하여 0000. 00. 00.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민원 근로자가 0000. 00.말 정년에 도달한 후, 0000. 00. 재고용한 것으로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 민원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사실이 명확하여 신청인에게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⑤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사업주 입장에서 대폭 완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 근로자에 대한 실제 근로계약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 민원 사업장의 최초 취업규칙의 내용만을 근거로 이 민원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고, 신청인에게 한 이 민원 통지는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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