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1-5소위03-경02호민원표시 : 2AA-2011-○○○○○○○ 경찰관의 불친절 언행 이의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서장의결일 : 2021. 1. 18.
의안번호 : 제2021-5소위03-경02호민원표시 : 2AA-2011-○○○○○○○ 경찰관의 불친절 언행 이의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서장의결일 : 2021. 1. 18.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 등을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신청인과 전화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범죄수사규칙」제3조 등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이 근무하는
○
○회사에 대해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함)가 접수되어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0. 00. 00. 00:00경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지능1팀 사건담당 경찰관이 강압적인 언행을 하여 수치심을 느꼈으니, 조사해 달라.2. 피신청인의 의견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일단 고소가 되었으니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신청인이 그 이외의 방법을 계속 물어봐서 계속 대답하는 과정에서 순간 목소리가 커지긴 했으나, 답변하는 과정에 순간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한 행동이며 그 내용도 폭언 및 욕설,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강압적이고 수치스러운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사실관계가. 이 민원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20. 00. 00.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배당
○ 2020. 00. 00. 담당 경찰관이 고소인과 전화통화하여 출석 기일 정함
○ 2020. 00. 00. 담당 경찰관이 피고소인(
○
○회사 대표이사 등 3인)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소인과 연락될 수 있도록 요구
○ 2020. 00. 00. 신청인이 담당 경찰관의 사무실로 전화로 통화 중 이 민원 발생
○ 2020. 00. 00.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음나. 신청인이 담당 경찰관과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 :
○
○회사인데, 이 사람(고소인)과 통화했는데 원하는 걸 물어보니 결국 환불을 해달라는 거더라고요. 고소인이 우리 회사로 환불요청한 적도 없었고 오늘날짜로 나라에서 정한 소비자보호법 규정대로 000만원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고소인이 000만원까지 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고소인이 환불을 받으려고 악의적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 측에서 참석을 해서 진술을 해야 되나요? 저희는 나라에서 정한 소비자보호법 규정대로 환불을 해주는 건데.
○ 담당 경찰관 :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일단 여기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고소는 됐고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죠.
○ 신청인 : 저희도 일을 할 때 변호사 컨펌받고 한 거라 법에 저촉되는 게 없는데, 정상적인 회사거든요.
○ 담당 경찰관 :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 신청인 : 그러면 고소인한테 000만원을 다 환불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해야 하나요?
○ 담당 경찰관 : 제가 환불하라고 그랬어요? 고소를 제가 했어요?(큰소리로)
○ 신청인 : 물어보는 거지. 왜 소리를 지르세요?
○ 담당 경찰관 :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좋지가 않잖아요. 저한테.
○ 신청인 : 뭐가 안 좋은데요. 설명을 드린 건데. 경찰이면 소리지르면 돼요?
○ 담당 경찰관 :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신청인 :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말해보세요.
○ 담당 경찰관 : 아니,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하면 말을 곱게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 신청인 : 아니 제 말투 갖다 그러지 마시고
○ 담당 경찰관 : 그럼요. 뭐라 그래요?
○ 신청인 :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시라는 거죠
○ 담당 경찰관 :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와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제가 혐의에 대한 건 조사를 해야지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거기다대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 신청인 : 그 방법 밖에 없냐는 거죠.
○ 담당 경찰관 : 그럼요 고소를 했고 혐의가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야지 아는 부분이죠. 만약에 조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거구. 혐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 신청인 : 그건 제가 몰라서 물어 본거는 죄송하구요. 근데 대표님이 꼭 참석하셔야 하는 건가요?
○ 담당 경찰관 : 제가 좀 진정을 하고 얘기를 드릴께요. 대표자가 피고소인 1로 되어 있고, 피고소인 2, 3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되죠.
○ 신청인 : 대표님이 실무를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든요?
○ 담당 경찰관 : 그런거는 법무팀이 계신다면서요. 변호사 대동해서 오시면 돼요. 보통은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오시는 거죠.
○ 신청인 : 참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담당 경찰관 : 일단 제가 다음 주에 고소인 조사를 할 꺼예요. 지금 통보를 드린 이유는 고소장이 들어왔으니 변호사를 쓰시든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방어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 신청인 : 네, 우선 알겠습니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청문감사관-0000, 2020. 00. 0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담당 경찰관은 2020. 00. 00. 이 민원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 신청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그 직원들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특정되지 않아 회사 대표번호로 연락하였고 최초 연락받은 여직원에게 업체를 상대로 고소된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소인들과 연락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였다.2) 이후 이 민원 사건과 관련 없는 신청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회사 대표자가 출석해야 하는지, 고소인과의 투자금 환불에 대해 문의하였다.3) 담당 경찰관의 '답변서’에는, '사건 피고소인인 대표이사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사측에 요구하였으나, 취급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신청인이 연락을 하였고, 본직의 요구사항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이 고소인과의 투자금 환불과 관련된 전화통화 내용을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이미 여직원에게 피고소인들과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통화를 한 차례 한 상황이었고, 신청인에게도 접수된 사건과 환불은 별개의 문제이며 조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그 안내는 무시하고 다소 언성을 높이며 고소인의 요구대로 환불을 해 줘야 하냐는 등 따지듯이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사실은 있고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청인과의 환불 관련 대화는 경찰관이 민사 관계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사전에 제지하고 본래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함이었음을 진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가. 관계법령 등1)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2항은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반말ㆍ폭언ㆍ강압적인 말투ㆍ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강압적인 언행을 하여 신청인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대표자가 출석해야 하나요?, 고소인의 요구대로 환불을 해 줘야 하나요?’ 등을 반복적으로 질문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에게 ’접수된 사건과 환불은 별개의 문제이며 조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고소인한테 000만원을 다 환불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해야 하나요?’라고 문의하자 큰소리로 '제가 환불하라고 그랬어요? 고소를 제가 했어요? 아니,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하면 말을 곱게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제가 좀 진정을 하고 얘기를 드릴께요.’ 라고 말하는 등 신청인의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 비록 신청인이 담당 경찰관의 안내를 무시하고 다소 언성을 높이며 고소인의 요구대로 환불을 해 줘야 하냐는 등 따지듯이 묻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은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은 조사 절차를 문의하는 신청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신청인에게 불친절한 언행을 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