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기각

경찰관 업무처리 이의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1-5소위28-경02호민원표시 : 2AA-2103-1104261 경찰관 업무처리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경찰서장의결일 : 2021. 7. 26.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신청인은 폭행 피해(이하 '이 민원 사건’ 이라 한다)를 당해 신고를 하였고 이후 상대방에 대해 고소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① 담당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송치하였다. ② 또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하 '출동 경찰관’ 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상해진단서 제출을 희망하였음에도 피신청기관에 제출하라고 하면서 접수하지 않았고, ③ 신청인과 전화통화를 한 경찰관(이하 '민원 담당 경찰관’ 이라 한다)은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출동 경찰관의 성명을 즉시 알려주지 않았으니 관련 경찰관들을 조치해 달라.

④ 그리고 신청인에게 교부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에 기재된 담당 팀장(이하 '담당 팀장’ 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조치해 달라.2. 피신청인의 의견이 민원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출동 경찰관의 성명을 알려주지 않은 민원 담당 경찰관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보아 '주의’ 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다른 경찰관들은 비위를 발견하거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범죄사실)은, “피의자는 오피스텔 건물주의 요청으로 계단에 쌓인 물건을 치우던 신청인에게 자전거를 훔쳐갔다는 이유로 목을 수 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라는 것이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기록목록, 송치서)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처리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 신청인에 대한 전화조사 또는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다. 관할 검찰청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의 진술서에는 “오피스텔에서 「소방법」상 적치물 금지규정에 따라 복도와 계단에 있는 적치물을 치워 달라는 건물주의 요청을 받아 치우던 중, 갑자기 피의자가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전거를 훔쳐간다고 하며 손으로 저의 목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자신이 파출소에서 고소 의사를 밝혔는데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고소장이 아니며 피해를 진술한 것으로 내용은 동일하므로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동일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피의자의 죄명이 폭행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상해로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출동 경찰관은 피신청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죄명이 변경될 것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조회하기 위해 피의자의 성명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민원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의 성명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이 민원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중 신청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찰관 외 다른 1명의 성명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민원 담당 경찰관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에는 “귀하의 담당 수사관은 C이며, 담당 팀장은 D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과거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상해진단서를 접수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민원 대상 경찰관들 중 일부에 대해 주의 조치와 파출소장 주관 재발방지 교육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민원 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은 아래 표 내용과 같다.

4. 판단가. 관련법령 등1) 구「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 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형법」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2) 구「검찰청법」(2020. 12. 8. 법률 제1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3) 구「경찰관 직무집행법」(2020. 12. 22. 법률 제17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4)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5) 구「범죄수사규칙」(2019. 11. 14. 경찰청 훈령 제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고소ㆍ고발인 진술조서) ② 경찰관은 서면에 의한 고소ㆍ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취지가 불분명할 경우 고소ㆍ고발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6) 대법원은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판시(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한 바 있다.

나. 판단내용1)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특정한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처리하느냐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 시 사건 당사자의 불복수단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대법원은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의 지정과 처벌 의사만으로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민원 사건의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피신청인 역시 이 진술서 자체가 고소장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한 점, 이에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신청인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처벌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송치 시 발각원인을 '인지’ 가 아닌 '고소’ 로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이 민원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2) 출동 경찰관이 신청인의 상해진단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과 출동 경찰관의 통화내용, 피신청인의 답변 및 민원처리 결과 등을 볼 때, 신청인은 파출소에 상해진단서 제출을 희망하였으나 경찰관들은 피신청기관에 직접 제출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출동 경찰관이 고의적으로 신청인의 상해진단서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의 상해진단서가 접수되어 죄명이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된 점을 감안할 때 출동 경찰관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3) 민원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피의자 및 출동 경찰관의 성명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민원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안내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통화내용 녹음자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의자의 성명은 개인정보로 원칙적으로는 비공개이나 신청인이 송치 이후 사건 조회, 대응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 보이는 상황에서,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민원 담당 경찰관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업무처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출동 경찰관의 성명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당사자가 문의할 경우 즉시 안내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처리이며, 이 민원처럼 사건관계인에게 출동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건관계인은 자신의 사건처리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고 이는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4)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 팀장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구체적인 민원 내용이 없이 관련 서류에 담당 팀장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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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