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경찰관 성명 미고지 이의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1-5소위23-경04호민원표시 : 경찰관 성명 미고지 이의신청인 : 김○○피신청인 : ○○경찰서장의결일 : 2021. 6. 21.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에 공개해야 하는 이름을 신청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경찰관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신청인은 2021. 3. 9.

○

○시

○

○동

○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차대차 접촉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2021. 3. 15. 17:39과 같은 날 17:59에

○

○파출소 공용 휴대폰(010-****-****)으로 전화가 걸려와서 자신을 경찰관이라고만 소개하며 교통사고 내용과 신청인의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여 알려주었다. 전화를 한 경찰관에게 성명을 알려달라고 두 차례 요구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았고,

○

○파출소를 찾아가 확인을 요청했으나 전화한 경찰관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공무 수행 중에 성명을 밝히지 않은 해당 경찰관을 찾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2. 피신청인 등의 주장해당 경찰관은

○

○경찰서

○

○파출소 소속 경위 강

○

○(이하 '이 민원 경찰관’)인데,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는 공직자로서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하여

○

○경찰서장이 구두 경고를 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사례 발생 시 엄중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사실관계가.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2021.3.15.(월) 17:37:02에 '며칠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원만히 합의되지 않아 사고 접수하고 싶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17:37:14 112 상황실 지령에 따라

○

○경찰서

○

○파출소 61호 순찰차(경위 강

○

○, 경위 박

○

○)가 17:40:40에 신고 현장인

○

○시

○

○동

○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1. 3. 15.

○

○파출소 근무일지에는 61호 순찰차 17:00~18:00 근무조는 강

○

○, 박

○

○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과 경찰관의 두 차례 통화에 녹음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첫 번째 통화(2021. 3. 15. 17:39:55, 총 3분 41초 통화)경찰관 : “예, 안녕하세요, 경찰관입니다.”신청인 : “네, 네”경찰관 : “3월 9일날 혹시 교통사고 나셨습니까?”신청인 : “네, 네”경찰관 : “그 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요~”(중간 생략)신청인 : “지금 오신분 성함을 문자로 좀 주실래요?경찰관 : “저요?”신청인 : “예, 제가 지금 운전중이니까요, 성함 한 번 연락좀 주세요~”경찰관 : “예~”(이하 생략)2) 두 번째 통화(2021. 3. 15. 17:59:57, 총 1분 52초 통화)경찰관 : “예, 안녕하세요, 출동 경찰관입니다.”신청인 : “네”(중간 생략)신청인 : “제가 조금 전에 선생님 함자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죠?”경찰관 : “예, 예”(이하 생략)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경찰관의 답변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교통사고 신고자는 전혀 알지 못하며, 당시 112 상황실의 지령을 받고 신고 출동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한 것이며…”2)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파출소로 돌아와 평소대로 교통사고 처리 후 퇴근하였던 것이지 고의적으로 민원인에게 성명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3) “민원인과의 통화내용에 끝까지 집중하여야 했는데 소홀히 한 것은 저 역시 반성하고 있으며, 민원인에 대한 불성실과 저희 파출소 방문에 대한 불쾌함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보다 친절하고, 성실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4. 판단가.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나. 판단 내용신청인이 제출한 두 차례의 통화 녹음을 확인한 결과 이 민원 경찰관은 두 번의 통화에서 모두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신청인이 첫 번째 통화에서 운전 중이므로 이름을 문자로 알려달라고 하였고 두 번째 통화에서도 문자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한 점,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답변한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라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불 때 신청인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이 민원 경찰관의 행위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에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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