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19-1소위02-행11호민원표시 : 2AA-1810-425035 경사로 철거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19. 01. 16.
의안번호 : 제2019-1소위02-행11호민원표시 : 2AA-1810-425035 경사로 철거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19. 01. 16.
피신청인에게 '2017년 제1회
○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2018년 제2회
○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기존 경사로 철거 및 대체통행로 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
○
○
○구
○
○
○
○로
○
○
○-
○
○에 거주하고 있다. 신청인 거주지역(이하 '이 민원 지역’이라 한다)으로 진출입을 위해서는 마을길로 연결된 경사로(이하 '이 민원 경사로’라 한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하며 이 민원 경사로를 철거하고 대체 통행로로 계단을 설치할 계획인바, 신청인을 비롯한 이 민원 지역 주민들은 노인이 많아 계단은 이용하기 불편하니 이 민원 경사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2. 피신청인의 의견이 민원 경사로에서 이어지는 통행로 양측 건축주(
○
○
○
○구
○
○
○동
○
○
○
○-
○외 4필지, 같은 동
○
○
○
○-
○
○ 소유주. 이하 '이 민원 건축주들’이라 한다)가 추진하는 건물 신축(이하 '이 민원 건축’이라 한다)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이 민원 경사로가 있는 부분의 보도는 노폭이 1.2m로 협소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사고 유발 우려 등에 따라
○
○구 도시계획위원회(2017. 4., 2018. 5.)에서 '경사로 철거 후 대체 통행로 확보’를 조건으로 이 민원 건축에 대한 건축 허가가 심의ㆍ의결된 사항이다.
3. 사실관계가. 이 민원 경사로는 길이 13.5m, 높이 3.4m, 폭 1.8m, 경사도 26°정도이며,
○
○ 구포대교 접속도로 하부 보도에 설치되어 있고,
○
○광역시(건설본부)에서 20여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2017. 4. 14. 피신청인은 제1회
○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민원 건축에 대해 '이 민원 경사로 철거 후 대체 통행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ㆍ의결하였다.다. 2018. 5. 3. 피신청인은 제2회
○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민원 경사로 철거 후 대체통행로 신설은 양측 건축주들의 합의사항 및 민원 대책 등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 건축 준공 전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조건부로 가결하였고, 2018. 7. 11. 이 민원 건축주들은 '이 민원 경사로 철거 후 계단식 대체 통행로 신설’내용을 포함한 합의서 및 민원대책 관련 서류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2018. 10. 24.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다.라. 2017. 4. 14과 2018. 5. 3. 실시한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및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신설하는 대체통행로를 계단식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신설 대체통행로를 계단식으로 하는 사항은 민원현장협의회 결과보고(2017. 7. 27.), 피신청인의 복합민원처리(신축)관련 의견협의에 따른 검토보고(2017. 12. 8.)와 이 민원 건축주들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합의서(2018. 7. 11.)에 포함되어 있다.마. 2017. 7. 14. 이 민원 경사로 철거를 반대하는 민원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 되었으며, 이 민원과 관련하여 2017. 7. 26. 피신청인은 구의원, 피신청인, 이 민원 신청인, 건축주측이 참여하는 민원현장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민원현장협의회 결과보고서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민원 경사로 철거 후 대체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인근 주민이 철거를 반대하고 있고 사용자 연령이 고령임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계단형태의 대체통행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당시 이 민원현장협의회에 참석한 건축주측은 현재 경사로는 노후 되었으나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고, 경사로를 존치할 경우 건축계획 변경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바. 이 민원 건축 중 같은 동
○
○
○
○-
○
○에는 현재
○
○
○
○(주)(이하 '이 민원 건설사’라 한다)가 건축시행 중으로 2019. 4. 준공예정이며, 같은 동
○
○
○
○-
○외 4필지에는 아직 건축을 하지 않고 있다.사. 2018. 11. 28. 이 민원 건설사는 “
○
○동
○
○
○
○-
○
○ 개발행위허가조건사항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요청 또는 허가조건사항 정정 요청”을 피신청인에게 하였으며, 이 요청의 주요내용은 이 민원 경사로가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인근 주민들이 이 민원 경사로를 보존해주기를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준공을 받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4. 판단가. 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3조 제2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2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1) 이 민원 경사로 이용자 수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경사로를 주로 이용하는 가구 수를 3가구로 추정하고 있고, 이 민원 지역에는 노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을 포함한 이 지역 노인들은 고령 등의 이유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 이 민원 경사로 철거 및 계단식 대체통행로 설치가 결정된 과정을 보면, 피신청인은 2017. 4. 14.과 2018. 5. 3. 2회에 걸쳐
○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민원 경사로 철거 및 대체통행로 개설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심의 의결하였으나, 당시 심의자료와 심의개최결과보고서에는 대체통행로가 계단식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계단식 대체통행로 설치 반대에 대한 신청인 등 이 민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심의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이 신청인을 비롯한 이 민원 지역 거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3) 또한 제1회
○
○구 도시계획위원회(2017. 4. 14.) 개최 결과보고를 보면 이 민원 경사로가 통사고 우려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2018. 11. 28 이 민원 건설사는 이 민원 경사로로 인해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인근 주민의 이 민원 경사로 철거반대 등을 이유로 이미 피신청인에게 개발행위 허가조건사항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또는 허가조건사항 변경 요청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건설회사의 요청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또는 허가조건사항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경사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