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적용 요청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19-1소위22-복01호민원표시 : 2AA-1903-000000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적용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1. B2. C의결일 : 2019. 6. 24.

주문

1.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4조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액 적용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1에게,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같은 법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 경과 후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에게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수정ㆍ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2018. 7. 1. 시행된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이 법 시행일인 2018. 7. 1.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에게만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감액하고 있고, 이 법 시행일 이후인 2019년 2월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지역가입자가 된 신청인에게는 보험료를 감액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잘못된 조치라 볼 수 있으니 신청인에게도 보험료를 감액 적용해 달라.2. 피신청인의 의견가.

피신청인 11) 기존에는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하여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직장인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서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2017. 3. 30. 국회 합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기준을 강화하였다. 모든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에 따라 일정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일시에 증가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30%를 감액하고 있다.2) 한시적 감액의 취지는 개편 전 피부양자였다가 제도개선(기준 변경)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른 보험료의 일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기준은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3)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경과 후에 피부양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하는 경우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기준 변경에 따른 자격변동이라기보다는 기준 변경 이후 대상자의 소득ㆍ재산이 증가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하는 경우로서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에 소득ㆍ재산이 증가하여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

나. 피신청인 2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감액해 주는 제도로서,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한시적 감액 대상을 “이 법 시행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2018. 7. 2. 이후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는 한시적 감액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사실관계가.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이 2018. 7. 1.부터 시행되었다.

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이 법 시행에 따라 소득(연) 3,400만 원,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2018. 7. 1.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피신청인은 이 법의 시행일인 2018. 7. 1.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30%를 감액하고 있다. 부과체계 개편 이전에는 소득(연) 최대 1억 2,000만 원, 재산(과표) 9억 원 이하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 피신청인 2는 소득ㆍ재산 자료를 국세청, 지자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데, 매년 6월에 지자체로부터 전년도 재산세 과표 자료를 제공받고, 매년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피부양자 소득ㆍ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매년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연금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매년 2월 1일자로 피부양자 소득ㆍ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있다.

라. 신청인은 2018. 1. 1.부터 2019. 1. 31.까지 피부양자였으나, 2019년 1월 기준 소득액(연간) 3,498만 원으로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2019. 2. 1.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보험료에 대해 한시적 감액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4. 판단가. 관련 법규1)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된 것)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각주:(개정 전)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개정 이유(제5조 제2항) : 피부양자 인정 요건 명확화('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부양자의 인정 요건으로 명확화함으로써 하위 법령의 법률 위임 범위 일탈 문제를 해결함))을 말한다.1. ~ 4. (생략)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가 종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보다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2.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된 것)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③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단서 생략)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8. 3. 6. 보건복지부령 제560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된 것)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각주:(개정 전)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8. 3. 6. 보건복지부령 제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요건에 해당할 것[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다. 영 제41조제1항제4호ㆍ제6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라.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4)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제1조(목적)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감액 적용대상)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험료 한시적 감액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각각의 달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이 34등급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속하는 사람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같은 법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나.

판단 내용1)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이므로 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고,피신청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경과 후 피부양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하는 경우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기준 변경에 따른 자격 변동이라기보다는 기준 변경 이후 대상자의 소득ㆍ재산이 증가하여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이고,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감액 대상을 “이 법 시행일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로 정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한시적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①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4조 제2호에서는 한시적 보험료 감액 대상을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이 법 시행일인 2018. 7. 1. 이전에 피부양자였고 이 법 시행 이후인 2019. 2. 1.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점, ②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에서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이 '연간 소득 최대 1억 2,000만 원’에서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로 변경된바, 신청인은 소득 합계액(연간)이 3,498만 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소득요건(연간) 최대 1억 2,000만 원 이하를 적용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므로 같은 법 시행에 따른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점, ③ 건강보험료 감액 기간을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로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어, 감액 대상을 이 법 시행일 경과 후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④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은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감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하고 있는 감액 적용 대상을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이 법 시행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혜택의 대상을 행정규칙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되,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감액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보험료 감액의 금액 이외에 감액의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까지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의 보험료에 대해 한시적 감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 또한,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와 시행 이후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감액 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관련 민원이 재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 1에게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수정ㆍ보완케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적용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2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감액 적용할 것을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1에게는 한시적 감액 대상자 적용 기준과 관련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