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4-3소위-30-도01호민원표시 : 2BA-2209-0765614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경기도 남양주시장의결일 : 2024. 9. 30.
의안번호 : 제2024-3소위-30-도01호민원표시 : 2BA-2209-0765614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경기도 남양주시장의결일 : 2024. 9. 30.
피신청인에게 경기 남양주시 (주소생략) 전 260㎡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1. 신청원인신청인 소유 경기 남양주시 (이하생략) 전 655㎡(이하 '이 민원 모토지’ 라 한다) 중 같은 리 (이하생략) 대 387㎡(이하 '이 민원 토지 1’이라 한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같은 리 (이하생략) 전 260㎡(이하 '이 민원 토지 2’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는데, 이 민원 토지 2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이「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이 민원 해제지침’이라 한다)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민원 토지 2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이 민원 모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은 이 민원 해제지침에 따른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건축물의 분포, 관련 위원회 심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가. 이 민원 모토지는 0000. 00. 00. 건설부 고시 제000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0000. 00. 00. 작성한 이 민원 모토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에는 주택, 축사, 변소 등 4동의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다.(붙임 1. 이 민원 모토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다. 이 민원 모토지 폐쇄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붙임 2. 이 민원 모토지 폐쇄 건축물대장)
라.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모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 1과 이 민원 토지 2를 소유하고 있다.
마. 이 민원 토지 1은 0000. 00. 00. 경기도 고시 제0000-0000호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각주: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유 : 당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 도모)바. 이 민원 토지 1이 포함된 ㅇㅇ취락지구는 0000. 00. 00. 경기도 제2청 고시 제0000-0000호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
사. 이 민원 모토지는 0000. 00. 00. 이 민원 토지 1(395㎡)과 이 민원 토지 2(260㎡)로 분할되었고, 0000. 00. 00. 이 민원 토지 1은 도시계획시설(도로)(각주:같은 리 (주소생략)(8㎡))에서 다시 분할되었다.
아.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1에 대한 건축신고(단독주택)하였고, 피신청인 1은 0000. 00. 00. 건축신고 수리, 0000. 00. 00. 사용승인하였으며, 0000. 00. 00. 건축신고된 단독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다.
자. 이 민원 토지 1 및 이 민원 토지 2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은 아래와 같다.
차. 이 민원 모토지 항공사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국토정보맵)
카. 신청인이 0000. 00. 00. 피신청인으로 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ㅇㅇ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ㅇㅇ취락지구 주택호수 산정도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당시 이 민원 모토지에 존재한 건축물을 주택호수로 산정한 것이 확인되고, 주택호수로 산정된 토지 중 지적 경계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설정한 토지는 총 00개소로 확인된다.
파.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해제경계선 설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녹색도시과-0000, 0000. 00. 00.)은 아래와 같다.- 주요 회신내용 :“이 민원 해제지침에 따르면 집단취락의 해제 경계선 설정 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취락은 대지가 취락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대지 전체를 해제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취락의 해제 경계선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선으로 하는 등 경계선 설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설정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하.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총 00개소) 중 이 민원 모토지와 같이 ① 전체 토지면적이 1,000㎡ 이하이고 ②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며 ③ 폐쇄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④ 전체토지 일부만 해제된 사례는 경기 남양주시 (주소생략) 전 724㎡(ㅁㅁ취락) 토지 1건으로 확인되었다.
거. 피신청인은 0000. 00. 00. 경기도에 이 민원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에 맞춰 분할한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4. 판단가. 관계법령 등
와 같다.
나. 판단내용이 민원 토지 2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인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1)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설정 적정성 여부① 이 민원 해제지침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에 의하면, 집단취락 면적 산정은 10,000㎡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당시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ㅇㅇ취락지구는 주택 1호당 1,000㎡ 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 민원 해제지침 집단취락 해제 경계선 설정기준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적 경계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을 설정하고, 대지가 취락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지 전체를 해제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국토교통부도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설정 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취락은 대지가 취락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대지 전체를 해제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등 원칙적으로 경계선 설정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ㅇㅇ취락지구 내 주택호수로 산정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지적 경계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설정한 사례는 00개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00개소 중 이 민원 모토지와 같이 1,000㎡ 이하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폐쇄건축물대장이 존재하며, 전체토지 일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사례는 이 민원 모토지 외에 유일하게 1건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2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2) 이 민원 모토지 등의 토지이용현황① 이 민원 모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과 폐쇄 건축물대장에는 주택 0동, 축사, 변소 등 0동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이 민원 모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 폐쇄 건축물대장 및 항공사진 등을 보면, 주택 등 기존 건축물의 배치가 일관되고 건축물의 용도를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토지 2는 오랫동안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주택과 가축을 관리하는 축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토지로 활용된 것으로 보여 토지이용 측면에서 이 민원 토지 1과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민원 모토지에는 0000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 시점인 0000년에 이미 0동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 민원 토지 2를 향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세심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3) 이 민원 모토지의 분할 취지국토교통부는 0000. 00. 00.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면적이 1,000㎡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에 맞춰 분할한 적이 있는 대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0000. 00. 00.「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하였는데, ①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모토지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에 맞춰 분할한 토지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경계선 관통대지 규정 개정을 위해 경기도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이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확인되는 점, ② 신청인은 0000년 건축된 주택 등을 포함한 이 민원 모토지 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 민원 토지 1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ㅇㅇ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허용용도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부득이하게 이 민원 모토지를 이 민원 토지 1과 이 민원 토지 2로 분할하여 피신청인에게 건축신고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점, ③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1의 단독주택 건축과정에서 토지가격 상승 등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민원 모토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이 민원 토지 2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4) 이 민원 해제지침에 따라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랫동안 주거생활의 불편을 겪은 집단취락 주민들의 고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1)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설정 적정성 여부, 2) 이 민원 모토지 등의 토지이용현황, 3) 이 민원 모토지의 분할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2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2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생략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