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1-1소위23-복01호민원표시 : 2AA-2104-0000000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신청인 : ○○○피신청인 : 1. 서울특별시 ○○구청장2. 보건복지부 장관의결일 : 2021. 6. 21.
의안번호 : 제2021-1소위23-복01호민원표시 : 2AA-2104-0000000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신청인 : ○○○피신청인 : 1. 서울특별시 ○○구청장2. 보건복지부 장관의결일 : 2021. 6. 21.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자녀에 대한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8에서 규정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과 관련한 정보 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2021. 1. 27. 자녀를 출산하고, 2021. 4. 1.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하 '이 민원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이 민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21년 1월분, 2월분, 3월분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이 민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고,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 민원 수당을 자녀 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민원 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민원 수당에 관련한 정보 고지를 받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2. 피신청인 의견가. 피신청인 1(서울특별시
○
○구청장) 의견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법」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경우 아동 출생 후 출생일로부터 65일째 되는 날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급지원을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2) 향후 정기적으로 이 민원수당 미신청자를 조회하여 서면자료 발송을 하고, 출생신고 담당 부서에 이 민원 수당 신청절차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해 줄 것을 협조요청 하여 유사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다.
나. 피신청인 2(보건복지부 장관) 의견「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8 등에 따라 자녀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에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 민원 수당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으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업무 누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022년 1월)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고지의무 이행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여 이 민원 수당 신청 관련 고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3. 사실관계가. 신청인은 2021. 1. 27.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2. 25.
○
○구청을 방문하여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구청 출생신고 담당자는 이 민원 수당을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1. 4. 1.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 민원 수당에 대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받고 이 민원 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1. 4. 1. 이 민원 수당의 신청 시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수당과 관련한 정보를 고지 받은 적이 없어,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여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3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8 및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부록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자의 보호자에게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양육수당 비용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우편)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021. 4. 1. 신청인이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한 때까지 피신청인이 전자우편, 서면, 문자 메시지,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 민원 수당과 관련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 2에게 '이 민원 수당 소급 지원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향후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①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하는 경우에 소급 지원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 민원 수당에 대한 정보 고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문신청이 어려우므로 온라인 신청제도 고지 강화 방안, ②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은 산모 등에 대한 선별적 안내 방안, ③ 일반우편 외에 문자, SNS 등을 통한 고지 방안, ④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 지원하는 등 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결과,피신청인 2는 '① 관련 법령에 따라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등은 출생신고일 14일 이내 보육비용 신청 안내문 등 서면으로 이 민원 수당과 관련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육비용 신청 안내문 등에는 온라인신청제도 안내가 명시되어 있다.
② 미신청자에 대한 선별적 안내 관련하여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출생 신고 후 14일 이내 이 민원 수당 미신청자 정보를 제공받아 시ㆍ군ㆍ구 등 고지주체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고지주체는 상황에 따라 e-그린우편 또는 수기우편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2022년 1월 개통 예정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 국민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문자메시지 및 알림 등을 통해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자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해당 주민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청 방문 시 담당자 안내를 받아 출산지원금 등의 지원금과 함께 원스톱 서비스로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소급 지원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늦게 하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아동 출생 파악을 늦춰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시ㆍ군ㆍ구 등은 신청인의 신고가 늦어진 사유가 재난,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을 소급지원에 대한 60일 기간 산정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연장은 어렵다.
⑤ 다만, 위 ①, ② 등 이 민원 수당 신청에 대한 고지 방안은 마련되어 있으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업무 누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022년 1월)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이 민원 수당 관련한 정보 고지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시ㆍ군ㆍ구에 시행하여 고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바. 신청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등으로 인해 이 민원 수당 신청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주장사실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 자녀를 출산한 2021. 1. 27. 전후로 수도권의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크게 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 12. 8.부터 2021. 2. 14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였다.2) 2021. 2. 25. 신청인과 승강기를 함께 쓰는 같은 아파트 라인에서 확진자(피신청인 발송 안전안내문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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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확진자)가 확인되어, 어린 자녀를 둔 신청인은 외출하지 않았고, 배우자도 업종 특성상 주 6일 근무를 위한 이동 외에는 공공장소 방문 등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3) 2021. 3. 20. 신청인의 거주지와 인접한(도보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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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원이 확진되었고, 3.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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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관련 확진자가 18명이 확인되는 등 대규모 감염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대규모 집단감염이 우려되니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지속적으로 함에 따라 신청이 늦어진 것이므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민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원해달라.사. 신청인이 소급하여 지원 받지 못한 이 민원 수당은 3개월분, 90만원(양육수당 60만원, 아동수당 30만원)으로 확인된다.
4. 판단가. 관계 법령
와 같다.
나. 판단 내용1) 신청인의 이 민원 수당 소급 지원 요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 1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8 등에 따라 신청인의 자녀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에 이 민원 수당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서면(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바, 신청인이 이 민원 수당을 자녀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정에는 피신청인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② 이 민원 수당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든지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전염병의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피신청인의 외출 자제 권고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신청인에게 원래부터 받을 수 있었던 이 민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각주: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수당을 자녀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 한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8은 자녀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에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 민원 수당과 관련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 고지가 누락되는 경우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는바 개통 예정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 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이 민원 수당 관련한 정보 고지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피신청인 2는 이 민원 수당 신청과 관련한 정보 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수당의 소급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이 민원 수당과 관련한 정보 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아동수당법」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 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출생아동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2.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매년 1월 31일②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2. 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생 략)2.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3) 「영유아보육법」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④ (생 략)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법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2.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 말일② ~ ③ (생략)6)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영 제2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생 략)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ㆍ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7)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부록2. 2021년도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p71)2 보육비용 신청 관련 안내 제도(’15. 9. 19.)(p73)나. 세부 내용
○ (고지 대상) 출생자의 보호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고지 시기,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 :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영유아의 보호자 :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 (고지 방법) 아동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ㆍ군ㆍ구)에서 서면(우편) 고지- 서면고지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e-그린 우편’ 또는 '수기 발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