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②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③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ㆍ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등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④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ㆍ운용하여야 하며, ⑤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⑥이용자의 계좌번호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시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여야 하며, ⑦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⑧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저장ㆍ관리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태료 : 25,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