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ㆍ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등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ㆍ운용하여야 하며, ③이용자의 계좌번호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시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여야 하며, ④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태료 : 21,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