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ㆍ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등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②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태료 : 2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