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ㆍ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2.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ㆍ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ㆍ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1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