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ㆍ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 ㆍ 위조 ㆍ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ㆍ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할 것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것다.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ㆍ 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 ㆍ 관리할 것라.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마.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 ㆍ 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할 것3. 피심인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ㆍ 관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35,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