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ㆍ 서면 ㆍ 모사전송 ㆍ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도난 ㆍ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는 기술적 ㆍ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도난 ㆍ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2017. 3. 31.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태료 : 21,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