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ㆍ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 ㆍ 위조 ㆍ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ㆍ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