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ㆍ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ㆍ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