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ㆍ 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 ㆍ 위조 ㆍ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ㆍ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계좌번호를 저장할 때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할 것3.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ㆍ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ㆍ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2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