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 ㆍ 위조 ㆍ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ㆍ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할 것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ㆍ 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 ㆍ 관리할 것다.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접속기록이 위 ㆍ 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할 것라.

이용자의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를 저장할 때는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할 것2.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 처리위탁 ㆍ 보관(이전)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7,8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