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②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③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④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⑤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에 대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에 대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상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의 보유기간을 관련법에 따라 명확하게 표기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심인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②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④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⑤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사실 통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에 대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상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의 보유기간을 관련법에 따라 명확하게 표기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권고내용 및 대표자를 비롯한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위치정보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25,100,000원나. 과 태 료 : 1,500,000원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Ⅰ. 기초 사실1.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 등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18.12.말 기준)

(단위 : 천원)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Ⅱ. 사실조사 결과1. 조사 대상2.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이용자 민원(불법 개인위치정보 수집)이 국민신문고에 접수(2018. 9. 10.)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에 대한 피심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취급ㆍ운영 실태를 조사하였고,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2019. 2. 13.)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3. 피심인은 가입자 유치 등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면서 2018. 12. 31.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단위 : 명)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위치정보 사업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뿐 위치정보 가입자는 별도 산정 불가

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약관 명시사항을 모두 명시한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이 아닌 중요사항이 누락된 ' 가입신청서’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동의받은 행위(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개인위치정보의 수집))4. 피심인은 위치정보사업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모두 명시한 이용약관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①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②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③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이 누락된 신청서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의 요약된 이용약관만으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이용약관 전문은 홈페이지( )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

나. 위치기반서비스( )의 내용을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동의받은 행위(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개인위치정보의 수집))5. 피심인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모두 명시한 이용약관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전문에 ’ *’서비스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신청서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에 '개인맞춤형서비스 제공’이라 표기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이용약관 전문은 홈페이지( )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 이용자가 가장 많이 접속한 기지국 위치를 기반으로 마케팅 대상을 선정하고 캠페인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마케팅관련 홍보 문자발송

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6.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4. 18.(1차), 2019. 5. 1.(2차)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9. 5. 14. 의견을 제출하였다.Ⅲ. 위법성 판단1. 관련법 규정가.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은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2조는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8. '위치정보법 해설서’는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 수집시 중요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용약관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의 요금 및 조건 등을 말한다.

따라서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위치정보법 시행령 제12조】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3조는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0. '위치정보법 해설서’는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전송되어 이용ㆍ제공되므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수집시 동의받은 것과는 별도로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이용약관 명시사항은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통보에 관한 사항【위치정보법 시행령 제13조】“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라. 위치정보법 제24조제2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1. '위치정보법 해설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일시 이용중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여야하며 이러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일시 이용중지요청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고, ▲“개인위치정보수집의 일시중지요구와 관련되어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본래의 통신서비스 목적(Call Routing)을 위해 수집한 위치정보(Cell-ID)를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해 제공한다면, 단말의 위치정보(Cell-ID)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HLR, Home Location Register /VLR, Visitor Location Register 등)에서 위치정보게이트웨이(MPC, Mobile Positioning Center 등)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위치정보 수집이라 볼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다. 위치정보법 제36조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ㆍ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약관 명시사항을 모두 명시한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이 아닌 중요사항이 누락된 ' 신청서’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동의받은 행위(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개인위치정보의 수집))12.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은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3. 피심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위치정보 이용약관 전문에는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명시사항을 모두 명시한 '위치정보 이용약관’이 아닌 ①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②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③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이 누락된 가입신청서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만으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이용약관 전문은 홈페이지( )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15.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5가지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고, 가입 시에 위치정보 수집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 '이용약관’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으므로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6.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취지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알아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며,17. 위치정보법 해설서는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에 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 수집시 중요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18.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전에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중요사항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피심인의 홈페이지 이용약관 전문에는 법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모두 명시하여 이용약관 명시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나, 피심인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가입신청서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에는 중요사항이 모두 명시되지 않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중요사항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절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

19. 따라서 피심인이 위치정보사업자이면서 ①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②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③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이 누락된 가입신청서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만으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용약관 전문은 홈페이지( )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위치기반서비스( )의 내용을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동의받은 행위(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개인위치정보의 수집))20. 피심인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모두 명시한 이용약관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전문에 ’ ’서비스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용약관 중요사항이 일부 누락된 가입신청서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만으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용약관 전문은 홈페이지( )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다.

Ⅳ. 과징금 부과21.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함)를 명할 수 있으나,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2. 본 건의 경우 피심인에 대해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할 경우, 위치정보사업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따라서 위치정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피심인의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 3〕및 제15조제1항, 제2항〔별표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24.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치정보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과징금 산출25. 피심인의 위치정보사업 관련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을 원으로,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을 원으로 각 산정한다.

(단위 : 천원)

※ 자료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26.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 3〕Ⅱ.개별기준 6호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의 1차 위반 처분기준에 해당하므로 사업정지 3개월이 기준이 된다.

27. 그러나 법에서 정한 명시사항을 모두 포함한 전체 이용약관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는 점, 이전에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에 대해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사업정지 각 1.5개월(45일)로 감경한다.

28.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별표 4〕제1호는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제2호는 '과징금의 금액은 사업정지 기간에 제4호(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매출액의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고, 제3호는 '제2호의 사업정지 기간은〔별표 3〕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제4호는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실무요령’에 따라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미만은 십만원 미만 절사, 1억원 이상은 백만원 미만 절사함다. 과징금 결정29.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위반행위 과징금은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십만원 미만은 절사한 2,510만원으로 결정한다.Ⅴ. 과태료 부과30.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별표5] 및「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31. 위치정보법 시행령 [별표 5]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300만원을 적용한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2. 그러나 피심인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3. 이에 따라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150만원을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34. 이에 따라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Ⅵ. 개선 권고1. 피심인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②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③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④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⑤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에 대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에 대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상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의 보유기간을 관련법에 따라 명확하게 표기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심인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②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④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⑤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사실 통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에 대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상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의 보유기간을 관련법에 따라 명확하게 표기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권고내용 및 대표자를 비롯한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위치정보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Ⅶ. 결론35.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1항(과징금) 및 제43조제2항제5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36.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7.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8.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2020년 6월 4일위 원 장 한 상 혁 (인)부위원장 표 철 수 (인)위 원 허 욱 (인)위 원 김 창 룡 (인)위 원 안 형 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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