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업무을 위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 철회 또는 개인정보의 열람ㆍ제공ㆍ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 제2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②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③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④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⑤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에 대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에 대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상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의 보유기간을 관련법에 따라 명확하게 표기하고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위치정보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21,900,000원나. 과 태 료 : 14,200,000원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Ⅰ. 기초 사실피심인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 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길안내, 컨시어지 등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및 커넥티드 서비스 등(이하 ' ’라 한다.)을 운영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피심인의 일반현황('18. 6.말 기준)

피심인의 3년간 매출액 현황(단위 : 억원)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피심인의 ' ’ 서비스 화면

Ⅱ. 사실조사 결과1. 조사 대상2018년 국정감사 시 국회에서 피심인에 대해 위치정보 및 운행정보 수집 관련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등 준수 여부를 현장조사(2018.10.23. ~ 2018.10.26.)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피심인은 차량 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길안내, 컨시어지 등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앱( ) 및 웹사이트( )를 운영하면서 2018. 10. 24. 기준 건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피심인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 위치정보 수집현황

가.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지{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중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공개} 않은 행위피심인은 '길안내’, '차량위치 공유’ 등 위치기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인 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은 사실은 없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린 사실이 없다.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 철회{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중 개인정보 동의 철회}를 어렵게 한 행위피심인은 수집한 운행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정기점검 리포트와 월간 리포트를 통해서만 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해당 운행정보의 동의 철회, 삭제 시에는 고객센터에 전화( ) 또는 이메일( ) 요청이나 서비스 탈퇴를 통해서만 해당 운행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 철회 및 삭제가 가능하게 한 사실이 있다.

다. 서비스에 대하여 위치정보사업자 구분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위치정보법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요약된 위치정보서비스 이용약관으로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행위피심인은 서비스의 위치정보사업자이면서 위치정보사업자ㆍ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요약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만으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바 있고, 이용약관 전문은 '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함)

서비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상의 요약된 이용약관 명시화면

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 중지 요구에 대한{위치정보법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중 일시적인 중지요구에 대한 기술적 수단}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행위피심인은 ' 서비스’의 네비게이션에 교통상황을 서비스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이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이용자가 ' 서비스’와 관련된 스마트폰 앱, 웹사이트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고객상담시스템 등에 위치정보 수집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다.Ⅲ. 위법성 판단1. 관련법 규정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제1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제2호)’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0조는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해설서’는 “법 제25조제1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ㆍ제공ㆍ관리ㆍ폐기 등)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①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는 자(수탁자)와 ②개인정보취급위탁의 업무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또한 “법 제25조제2항에 대해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시행령 제10조)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즉,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위탁에 대해서는 ①누구에게 ②왜 주는지에 대해서 이용자가 알도록 조치하면 되고,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1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ㆍ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해설서’는 ▲“이용자가 회원탈퇴나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등 동의철회를 하는 방법은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어려워서는 안 되며 더 쉬운 방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접근매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철회방법이 수집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이에 더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 더 쉬운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치로는 접근매체 확대(전화, ARS, 이메일 등을 통한 철회도 가능하도록 조치), 철회 메뉴의 다양화(철회메뉴를 메인화면 외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나의 개인정보, 해당 서비스의 게시판 등에서 언제든지 쉽게 발견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회원가입 절차는 쉽게 하면서도 탈퇴 절차는 까다롭게 만들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또한 ▲ “동의철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정정하는 절차도 개인정보 수집절차보다 쉬워야 합니다.”라고, ▲ “동의철회나 열람ㆍ정정 방법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안내하여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은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2조는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치정보법 해설서’는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 수집시 중요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용약관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의 요금 및 조건 등을 말한다.

따라서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위치정보법 시행령 제12조】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라. 위치정보법 제24조제2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치정보법 해설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일시 이용중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여야하며 이러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일시 이용중지요청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고, ▲“개인위치정보수집의 일시중지요구와 관련되어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본래의 통신서비스 목적(Call Routing)을 위해 수집한 위치정보(Cell-ID)를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해 제공한다면, 단말의 위치정보(Cell-ID)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HLR, Home Location Register /VLR, Visitor Location Register 등)에서 위치정보게이트웨이(MPC, Mobile Positioning Center 등)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위치정보 수집이라 볼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마.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치정보법 제36조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ㆍ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가.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지{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중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공개} 않은 행위피심인이 '길안내’, '차량위치 공유’ 등 위치기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인 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내용 및 수탁자 등을 공개하거나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 철회{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중 개인정보 동의 철회}를 어렵게 한 행위피심인이 수집한 운행정보를 이용자에게 정기점검 리포트와 월간 리포트를 통해서만 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해당 운행정보의 동의 철회, 삭제 시에는 고객센터에 전화( ) 또는 이메일( ) 요청이나 서비스 탈퇴를 통해서만 해당 운행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 철회 및 삭제가 가능하게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위치정보법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요약된 위치정보서비스 이용약관으로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행위피심인이 서비스의 위치정보사업자이면서 위치정보사업자ㆍ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요약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만으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 중지 요구에 대한{위치정보법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중 일시적인 중지요구에 대한 기술적 수단}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행위피심인이 ' 서비스’의 네비게이션에 교통상황을 서비스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이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이용자가 ' 서비스’와 관련된 스마트폰 앱, 웹사이트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고객상담시스템 등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을 중지할 수 있도록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의 위반사항

Ⅳ. 시정조치 명령Ⅳ-Ⅰ.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1. 시정명령가.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업무을 위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 철회 또는 개인정보의 열람ㆍ제공ㆍ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제2항 및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제6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2항제1호ㆍ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별표9〕및「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600만원 및 1,000만원을 각 적용한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ㆍ조작, 허위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 기타 위반행위의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 및 제30조제6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각 가중하지 않는다.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 조사협조와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하고,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6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 및 제30조제6항 위반 행위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산출내역

Ⅳ-Ⅱ.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1. 과징금 부과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함)를 명할 수 있으나,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본 건의 경우 피심인에 대한 사업의 정지로 인하여 '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 약 235,814명('18.10월 기준)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위치정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피심인의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 3〕및 제15조제1항, 제2항〔별표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치정보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과징금 산출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치정보사업 연평균 매출액은 천원이다.

위치정보사업 매출액 현황(단위 : 천원)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구분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표기하지 않은 요약된 위치정보서비스 이용약관으로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 3〕Ⅱ.개별기준 6호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의 1차 위반 처분기준에 해당하므로 사업정지 3개월이 기준이 된다.그러나 법에서 정한 명시사항을 모두 포함한 전체 이용약관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는 점, 이전에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에 대해 처분기준의 50%인 1.5개월(45일)을 감경한다.위치정보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별표 4〕제1호는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제2호는 '과징금의 금액은 사업정지 기간에 제4호(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매출액의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고, 제3호는 '제2호의 사업정지 기간은〔별표 3〕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제4호는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과징금의 금액은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2018.)의 직전 3년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원의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일당 과징금 천원에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 3〕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업정지 기간인 45일(1.5개월)을 곱하여, 천원( 천원×45일)으로 산출한다.

다. 과징금 결정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위반행위 과징금은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십만원 미만은 절사한 2,190만원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십만원 미만은 절사함2. 과태료 부과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24조제2항(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별표5〕및「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5]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ㆍ조작, 허위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 기타 위반행위의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24조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 조사협조와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24조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시정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인 180만원을 감경한다.

과태료 산출내역

다. 최종 과태료이에 따라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24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Ⅴ. 개선 권고피심인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②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③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④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⑤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에 대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에 대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상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의 보유기간을 관련법에 따라 명확하게 표기하고 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위치정보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Ⅵ. 결론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5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2019년 6월 12일위 원 장 이 효 성 (인)부위원장 김 석 진 (인)위 원 허 욱 (인)위 원 표 철 수 (인)위 원 고 삼 석 (인)(국외 출장 관계로 회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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