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을 위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 철회 또는 개인정보의 열람ㆍ제공ㆍ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 제2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②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④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⑤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사실 통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에 대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상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의 보유기간을 관련법에 따라 명확하게 표기하고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위치정보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징금 : 1,900,000원나. 과태료 : 14,200,000원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