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ㆍ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14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피심인이 '14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를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PP에게 우편으로 개별고지하고,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며,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방식 ㆍ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향후 미지급 ㆍ 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27,09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