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이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재고 책임을 지고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과 피심인이 상표권을 보유(직접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피심인이 자체 보유 상표권 또는 해외 유명 브랜드와 계약을 통해 획득한 국내 상표권을 납품업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형태)한 상품에 대한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법령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피심인은 사전에 납품업체와 방송제작비(사전영상제작비,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의 부담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명확히 정하여 계약서(방송조건합의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방송제작비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사내 그룹웨어 등의 관리시스템에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상품판매방송 편성을 위한 납품업자와의 사전회의 결과, 편성 및 변경내역을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시스템에 보존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의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시정명령 내용을 자체 방송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자막으로 고지하며, 자사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방식ㆍ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