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i)이동통신 시장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정책장려금 ㆍ 수수료 등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ii)번호이동 ㆍ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간 과도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장려금 ㆍ 수수료 등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며, (iii)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출고가, 실제판매가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iv)이통사와 제조사의 정책장려금 분담액을 정책서에 분리 ㆍ 기재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조사 재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12,90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의 번호이동前 사업자에 따라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6. 제조사 장려금 확대의 주요 원인인 단말기 출고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사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