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①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피심인①의 대리점ㆍ관련 판매점으로 하여금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및 피심인①의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각각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①은 이용자의 가입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객관리 자료가 적법하게 기록 및 관리되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i) 고객관리전산, 대리점영업전산 등에 가입자의 가입ㆍ이용ㆍ해지에 따른 거래조건 등의 상세내용이 투명하게 기록ㆍ관리 및 수시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그와 같이 개선된 바를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시 제출하며, (ii) 운영 중인 전산프로그램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방해를 위한 기능들을 폐기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는 한편, 개발 중이거나 새로 개발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사실조사 방해를 위한 기능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며, (iii) 사내 인트라넷, 업무용 클라우드, 메신저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지침을 수립ㆍ시달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①은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①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4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①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6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ㆍ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①은 7일 동안(시기는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가입자 모집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규가입자 모집업무 정지는 가입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 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MVNO사업자의 신규 가입은 예외)를 포함한다.
5. 피심인①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을 포함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피심인①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피심인①, ②, ③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피심인① SK텔레콤(주) : 과징금 23,500,000,000원나. 피심인② : 과태료 5,000,000원피심인③ : 과태료 5,000,000원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