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SK텔레콤(주)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ㆍ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i) 가입신청서에 단말기 출고가ㆍ할부원금ㆍ선납금ㆍ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토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ii) 이통3사 유통망에서 가입조건으로 지급하는 대납, 단말기 할인, 페이백 등을 전산에 정확히 기재토록 시스템을 개선하며, (iii)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ㆍ할부원금ㆍ선납금ㆍ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 자료를 별도 관리하고, 관련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요청 시 수시 제출하고, (iv) 관련 전산자료 검증 시 허위 입력 등의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직원 및 유통망을 제재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v) 신규모집 금지기간 동안 영업정책, 판매현황, 가입자현황 등을 일일 또는 주 단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며, (vi) 온라인상에서의 불ㆍ편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적발ㆍ제재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2013.1.31~2.21(22일) 기간 동안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 정지는 가입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재판매 등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MVNO사업자의 신규가입은 제외),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을 포함한다. 다만, 피심인의 자사 세대간 번호이동은 정지대상에서 제외한다.

7.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6,89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