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이용자 동의없이 T-Ring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자사 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고객에게 동 서비스 자동가입을 사전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8.5㎝ 또는 5단×15㎝ 이상의 크기로 3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60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