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대리점 및 판매점이 외국인 대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및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2. 피심인은 외국인 대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피심인의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대리점 및 판매점에 가입유형별로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제1 내지 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794,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