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①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①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①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①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피심인①(31개 유통점) : 각 과태료 1,500,000원나. 피심인②{5개 유통점 및 )}: 각 과태료 5,000,000원다.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피심인의 유통점별 과태료 부과내역은 【붙임1,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