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초사실1. 피심인 일반 현황1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약 2,960만명(’21.8월말 기준)이고, 매출액은 ’20년도 기준 104,912억원이다.2 조사대상 기간(’21.1.1.∼5.31) 중 피심인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약 3,006천명이며, 그 중 외국인 개통가입자 수는 72천명(2.4%)이고, 가입유형별 외국인 개통가입자 수는 신규가입은 43천명(59.0%), 번호이동은 11천명(15.0%), 기기변경은 19천명(26.0%)이다.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3 피심인의 조사대상 기간 중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수는 △52,517명으로 감소하였고, 이 중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MNP) 가입자 수는 △11,188명으로 순감하였다.
* MVNO 가입자 제외2. 조사경위4 피심인 등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에게 과도한 차별적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언론의 지적(’21.2.11)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관련 판매점을 대상으로 '21. 4. 9일부터 5. 31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5 그 결과 피심인이 외국인 가입자를 유치하는 판매점에 단말기 장려금을 과도하게 제공하여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실조사로 전환하였다.Ⅱ. 사실조사 결과1. 조사 개요6 방송통신위원회는 ’21. 6. 23일부터 ’21. 8. 31일까지 피심인 및 피심인의 관련 11개 판매점의 외국인영업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하였다.
2. 조사대상 현황7 피심인이 ’21. 1. 1일부터 5. 31일까지 외국인영업을 통해 유치한 72,365건 중 11개 판매점이 유치한 6,556건(9.1%)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3. 행위 사실가. 과다 지원금 지급8 ’21. 1.∼5월 기간 중 피심인과 외국인 이용자의 계약체결을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11개 판매점 6,556건의 자료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6,266건(위반율 95.5%, 판매점별 43.2%∼100%)에 과다 지원금을 평균 299,886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과다 지원금 지급형태별 : 단말기할부금 대납 2,810명(44.8%), 현금 지급 2,734명(43.6%), 위약금 대납 466명(7.40%), 기타 256명(4.1%)
* 판매점 수 : 3개사 겸업 8개점, 2개사 겸업 2개점, 피심인 전용 1개점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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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9 피심인 관련 11개 판매점에서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6,266건을 분석한 결과, 4,682건(71.4%)이 신규가입에 평균 32.3만원, 번호이동에 21.1만원, 기기변경에 39.6만원의 과다 지원금을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였고,10 3,490건(53.2%)이 저가요금제에 평균 20만원, 고가요금제에 33.7만원의 과다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11 피심인의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대리점ㆍ판매점에 지시한 영업정책 및 판매점 관리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심인은 외국인 밀집지역 활성화, 외국인 영업인력 지원 명목으로 12만원∼17만원의 차별적 우대 장려금을 신규가입 또는 고가요금제 등에 제공하면서 가입조건을 관리하고 판매실적 등을 독려하였다.
12 이로 인해 11개 판매점 4,625건(70.5%)에서 가입유형별로 평균 41만원∼50만원의 장려금이 차별적으로 제공되어 가입유형별로 20만원∼41만원의 과다 지원금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되었고,13 3,432건(52.3%)에서 요금제별로 평균 41만원∼51만원의 장려금이 차별적으로 제공되어 요금제별로 20만원∼33만원의 과다 지원금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장려금 지시(표준서식 사용 등) 투명화 관련14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40차 회의 심의ㆍ의결 시(’20.7.8)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간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여 이동통신사와 대리점간에는 시스템을 통한 표준서식을 사용중이나, 대리점과 판매점간 에는 표준서식이 아닌 문자 등의 수단(구두ㆍ은어)으로 장려금 정책을 전달받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행위사실의 위법성1. 관련 법 규정15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에서 이용자에게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법 제4조제5항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법 제9조제3항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에 지시ㆍ강요ㆍ요구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6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2]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관련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가. 과다 지원금 지급17 피심인 관련 외국인영업 11개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그 위반행위가 모든 조사대상 판매점에서 상당한 비율(95.5%)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철저한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18 피심인 관련 외국인영업 11개 판매점이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것이고, 그 위반행위가 다수의 조사대상 판매점에서 상당한 비율(각 71.4%, 53.2%)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철저한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19 피심인이 외국인영업 판매점에 가입유형별, 요금제별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판매조건, 실적 등을 관리하고, 다수 판매점에서 상당한 비율(70.5%, 52.3%)로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은 같은 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Ⅳ. 시정조치 명령1. 시정명령20 피심인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21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피심인 관련 판매점이 같은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판매점이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ㆍ유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판매점에 가입유형별, 요금제별로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위반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2.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22 피심인은 위 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정문 출입구, 유통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x59.4cm)로 하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 판단23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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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따라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째 반복*되어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 적용이 가능하나* 이동통신 3사의 최근 3년간 법 위반(제9조제3항)으로 i) 도매 및 온라인영업 제재('19.3.20), ii) 온라인영업 제재('20.7.8)24
에 따라 위반율 수준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의 가항)에 해당되나, 외국인영업 관련시장이 소규모 영세판매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규모집을 금지하는 경우 영세한 유통점이 주로 피해를 입을 우려(3의 나항)가 크므로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다.
4.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25 피심인은 위 1항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리점과 판매점간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판매점이 '장려금 문서를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26 피심인은 위 1항 및 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Ⅴ. 과징금 부과27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와 피심인 관련 판매점이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의해 과징금 산정 절차를 거쳐 아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1. 과징금 부과 상한액28 피심인 및 피심인의 관련 유통점의 같은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99,000억원)의 2/100가 부과 상한액으로서(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제1호 가목),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198,000,000천원(천만원 이하 생략)이다.
2.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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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29 피심인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은 54,389,381천원이다.
30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서는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와 시장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고 부과기준율(1%~4%)을 적용한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과다 지원금 위반율, 평균 과다 지원금 수준, 부당 차별 유도 위반율, 변동가입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로 하고, 이에 따른 부과기준율은 2.9%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1,577,292천원으로 한다.
3. 필수적 가중ㆍ감경31 관련 법령 및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의 4회 횟수부터 기준금액의 20%씩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심인은 3회 위반으로 필수적 가중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추가적 감경32 관련 법령 및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피심인이 동 법률의 자율준수를 위해 소속 임원ㆍ종업원 및 유통점등에게 교육프로그램을 도입ㆍ운영하는 경우 10% 범위내에서 감경이 가능한 바, '핀셋형 자율모니터링’ 제도 운영 등 피심인의 자율준수 활동 실적은 인정하되, 그 자율준수 활동의 운영실적(자율정화반 조치율 약 50%)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 감경 5%를 적용하기로 한다.
5. 최종 과징금의 결정33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과징금 1,577,292천원에 추가적 감경 78,864천원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490,000천원(백만원 이하 절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Ⅵ. 형사고발 판단34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20조(벌칙) 및 제21조(양벌규정)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하나, 위반행위 범위가 이동통신 전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다수의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Ⅶ. 결론35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36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2021년 12월 29일위 원 장 한 상 혁 (인)부위원장 김 현 (인)위 원 안 형 환 (인)위 원 김 효 재 (인)위 원 김 창 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