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SK브로드밴드(주)의 IPTV 제공사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한 전용회선 계약 체결 시, 피심인의 전용회선 사용 강요 및 과도한 1:1 전송대역(DS3급, 45Mbps) 요구 등 피심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내방송전용회선 이용약관을 가급적 시장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합리적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프로그램 전송망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피심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에 타 사업자의 전용회선 인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